광안대교 사고 계기…음주 운항 처벌 강화법 추진
입력 2019.03.14 (10:20)
수정 2019.03.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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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음주 운항을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해사안전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면허 취소가 되는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2차례 이상, 0.08% 이상은 한 번으로 높였습니다.
현행법으로는 0.03% 이상 3차례 적발돼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징역 3년인 음주 운항의 처벌 수위를 0.08~0.2% 미만으로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0.2%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해사안전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면허 취소가 되는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2차례 이상, 0.08% 이상은 한 번으로 높였습니다.
현행법으로는 0.03% 이상 3차례 적발돼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징역 3년인 음주 운항의 처벌 수위를 0.08~0.2% 미만으로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0.2%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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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대교 사고 계기…음주 운항 처벌 강화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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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5 09:40:35
- 수정2019-03-15 10:23:11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음주 운항을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해사안전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면허 취소가 되는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2차례 이상, 0.08% 이상은 한 번으로 높였습니다.
현행법으로는 0.03% 이상 3차례 적발돼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징역 3년인 음주 운항의 처벌 수위를 0.08~0.2% 미만으로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0.2%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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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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