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등 비급여 항목 병원별 진료비 공개
입력 2019.03.15 (12:40)
수정 2019.03.15 (1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진료비가 공개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에 추가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입니다.
심평원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에 추가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입니다.
심평원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음파·MRI 등 비급여 항목 병원별 진료비 공개
-
- 입력 2019-03-15 12:40:45
- 수정2019-03-15 13:10:06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진료비가 공개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에 추가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입니다.
심평원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에 추가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입니다.
심평원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