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게 병설.통합학교 겸임 발령권 부여

입력 2019.03.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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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병설.부설.통합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겸임 발령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겸임 발령 권한은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있지만
신설하는 병설.부설.통합학교 겸임 발령 권한은
해당 학교장이 갖게 됩니다.
교육청은
오는 7월 시행 목표로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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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장에게 병설.통합학교 겸임 발령권 부여
    • 입력 2019-03-15 20:02:39
    청주
충청북도교육청은 병설.부설.통합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겸임 발령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겸임 발령 권한은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있지만 신설하는 병설.부설.통합학교 겸임 발령 권한은 해당 학교장이 갖게 됩니다. 교육청은 오는 7월 시행 목표로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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