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구에도 재단은 ‘나 몰라라’…거리로 내몰린 학생들
입력 2019.03.15 (21:34)
수정 2019.06.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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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황당한 비리는 관할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고, 사립학교 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인데요.
참다 못한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의 징계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교장선생님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학교를 감사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학교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보조금 등을 잘못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재단은 두 달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학생/음성변조 : "화가 많이 났고, 교육청에서도 징계를 내리고 경찰도 수사를 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시니까..."]
학교와 재단은 도리어 교육청 감사 등에 협조한 교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일부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죄송하다, 최소한의 교육자라면 그 정도 말 한마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심란하죠. 낙담이 되는 거죠."]
사립학교법에 보면 시도교육청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은 사학재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 뿐입니다.
[교사/음성변조 : "천만 원 내고 말겠죠. 그 솜방망이 처벌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일부 사학 재단의 이런 버티기는 학사 비리, 채용 비리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마저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제목 : [반론보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15일 KBS [뉴스9] ‘학교 운영비로 안마 의자에 살림까지’ 등의 제목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살림집을 꾸몄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교장 A씨는 “당시 학교의 지하 1층, 5층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재계약을 거부한 교사는 결국 교육청의 권고로 재임용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비리는 관할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고, 사립학교 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인데요.
참다 못한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의 징계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교장선생님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학교를 감사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학교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보조금 등을 잘못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재단은 두 달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학생/음성변조 : "화가 많이 났고, 교육청에서도 징계를 내리고 경찰도 수사를 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시니까..."]
학교와 재단은 도리어 교육청 감사 등에 협조한 교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일부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죄송하다, 최소한의 교육자라면 그 정도 말 한마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심란하죠. 낙담이 되는 거죠."]
사립학교법에 보면 시도교육청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은 사학재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 뿐입니다.
[교사/음성변조 : "천만 원 내고 말겠죠. 그 솜방망이 처벌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일부 사학 재단의 이런 버티기는 학사 비리, 채용 비리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마저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제목 : [반론보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15일 KBS [뉴스9] ‘학교 운영비로 안마 의자에 살림까지’ 등의 제목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살림집을 꾸몄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교장 A씨는 “당시 학교의 지하 1층, 5층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재계약을 거부한 교사는 결국 교육청의 권고로 재임용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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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요구에도 재단은 ‘나 몰라라’…거리로 내몰린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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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5 21:36:37
- 수정2019-06-11 14:40:56
![](/data/news/2019/03/15/4158892_170.jpg)
[앵커]
이런 황당한 비리는 관할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고, 사립학교 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인데요.
참다 못한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의 징계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교장선생님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학교를 감사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학교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보조금 등을 잘못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재단은 두 달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학생/음성변조 : "화가 많이 났고, 교육청에서도 징계를 내리고 경찰도 수사를 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시니까..."]
학교와 재단은 도리어 교육청 감사 등에 협조한 교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일부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죄송하다, 최소한의 교육자라면 그 정도 말 한마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심란하죠. 낙담이 되는 거죠."]
사립학교법에 보면 시도교육청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은 사학재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 뿐입니다.
[교사/음성변조 : "천만 원 내고 말겠죠. 그 솜방망이 처벌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일부 사학 재단의 이런 버티기는 학사 비리, 채용 비리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마저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제목 : [반론보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15일 KBS [뉴스9] ‘학교 운영비로 안마 의자에 살림까지’ 등의 제목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살림집을 꾸몄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교장 A씨는 “당시 학교의 지하 1층, 5층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재계약을 거부한 교사는 결국 교육청의 권고로 재임용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비리는 관할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고, 사립학교 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인데요.
참다 못한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의 징계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교장선생님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학교를 감사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학교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보조금 등을 잘못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재단은 두 달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학생/음성변조 : "화가 많이 났고, 교육청에서도 징계를 내리고 경찰도 수사를 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시니까..."]
학교와 재단은 도리어 교육청 감사 등에 협조한 교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일부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죄송하다, 최소한의 교육자라면 그 정도 말 한마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심란하죠. 낙담이 되는 거죠."]
사립학교법에 보면 시도교육청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은 사학재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 뿐입니다.
[교사/음성변조 : "천만 원 내고 말겠죠. 그 솜방망이 처벌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일부 사학 재단의 이런 버티기는 학사 비리, 채용 비리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마저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제목 : [반론보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15일 KBS [뉴스9] ‘학교 운영비로 안마 의자에 살림까지’ 등의 제목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살림집을 꾸몄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교장 A씨는 “당시 학교의 지하 1층, 5층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재계약을 거부한 교사는 결국 교육청의 권고로 재임용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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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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