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 달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입력 2019.03.18 (09:42)
수정 2019.03.18 (0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한 달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 입력 2019-03-18 09:43:11
- 수정2019-03-18 09:47:41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