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에 대해 자치단체가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진주시는
지역의 경유 차량 3만 3천여 대에
올해 1분기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
1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거창군은 경유 차량 8천여 대에
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을 일으킨 경우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로
1년에 2번 내야 합니다.
경유차에 대해 자치단체가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진주시는
지역의 경유 차량 3만 3천여 대에
올해 1분기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
1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거창군은 경유 차량 8천여 대에
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을 일으킨 경우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로
1년에 2번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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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원인 경유차,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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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8 16:59:09
미세먼지 배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에 대해 자치단체가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진주시는
지역의 경유 차량 3만 3천여 대에
올해 1분기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
1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거창군은 경유 차량 8천여 대에
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을 일으킨 경우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로
1년에 2번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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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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