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오늘(14일)
지난해부터 찬반 갈등이 이어져 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정된 학생인권조례안은
기존 내용에서 모두 34곳이 수정되고,
5건은 신설, 5건은 삭제됐습니다.
학생들의 반성문 작성은 여전히 금지했지만,
사실확인서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시했고,
사생활을 보장한 소지품 검사,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또 '성인권교육'을
'성인지교육'으로 용어를 바꾸고,
성평등 용어는 삭제했으며,
학생동아리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등록 취소 단서도 신설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뒤
교사연수와 6차례 공청회를 거쳤고,
수정안에 9,500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찬반 갈등이 이어져 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정된 학생인권조례안은
기존 내용에서 모두 34곳이 수정되고,
5건은 신설, 5건은 삭제됐습니다.
학생들의 반성문 작성은 여전히 금지했지만,
사실확인서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시했고,
사생활을 보장한 소지품 검사,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또 '성인권교육'을
'성인지교육'으로 용어를 바꾸고,
성평등 용어는 삭제했으며,
학생동아리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등록 취소 단서도 신설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뒤
교사연수와 6차례 공청회를 거쳤고,
수정안에 9,500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34곳 수정안 발표(ENG)
-
- 입력 2019-03-18 16:59:09
경상남도교육청이 오늘(14일)
지난해부터 찬반 갈등이 이어져 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정된 학생인권조례안은
기존 내용에서 모두 34곳이 수정되고,
5건은 신설, 5건은 삭제됐습니다.
학생들의 반성문 작성은 여전히 금지했지만,
사실확인서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시했고,
사생활을 보장한 소지품 검사,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또 '성인권교육'을
'성인지교육'으로 용어를 바꾸고,
성평등 용어는 삭제했으며,
학생동아리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등록 취소 단서도 신설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뒤
교사연수와 6차례 공청회를 거쳤고,
수정안에 9,500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
-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박상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