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34곳 수정안 발표(ENG)

입력 2019.03.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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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이 오늘(14일)
지난해부터 찬반 갈등이 이어져 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정된 학생인권조례안은
기존 내용에서 모두 34곳이 수정되고,
5건은 신설, 5건은 삭제됐습니다.
학생들의 반성문 작성은 여전히 금지했지만,
사실확인서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시했고,
사생활을 보장한 소지품 검사,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또 '성인권교육'을
'성인지교육'으로 용어를 바꾸고,
성평등 용어는 삭제했으며,
학생동아리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등록 취소 단서도 신설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뒤
교사연수와 6차례 공청회를 거쳤고,
수정안에 9,500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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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34곳 수정안 발표(ENG)
    • 입력 2019-03-18 16:59:09
    진주
경상남도교육청이 오늘(14일) 지난해부터 찬반 갈등이 이어져 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정된 학생인권조례안은 기존 내용에서 모두 34곳이 수정되고, 5건은 신설, 5건은 삭제됐습니다. 학생들의 반성문 작성은 여전히 금지했지만, 사실확인서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시했고, 사생활을 보장한 소지품 검사,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또 '성인권교육'을 '성인지교육'으로 용어를 바꾸고, 성평등 용어는 삭제했으며, 학생동아리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등록 취소 단서도 신설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뒤 교사연수와 6차례 공청회를 거쳤고, 수정안에 9,500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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