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김해시의원 2심도 벌금 70만 원

입력 2019.03.13 (1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명열 김해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매우 크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 벼룩시장 행사에
업체로부터 16만 원의 유제품을 받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2심도 벌금 70만 원
    • 입력 2019-03-18 16:59:19
    진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명열 김해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매우 크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 벼룩시장 행사에 업체로부터 16만 원의 유제품을 받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