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명열 김해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매우 크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 벼룩시장 행사에
업체로부터 16만 원의 유제품을 받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명열 김해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매우 크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 벼룩시장 행사에
업체로부터 16만 원의 유제품을 받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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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2심도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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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8 16:59:19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명열 김해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매우 크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 벼룩시장 행사에
업체로부터 16만 원의 유제품을 받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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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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