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학의 등 철저 수사”…과거사위, 2달 연장

입력 2019.03.19 (08:02) 수정 2019.03.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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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아침뉴스타임 시작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달 말로 다가온 조사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최종 결정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직후 나온 결정인데, 오늘 첫소식은 친절한 뉴스, 이윤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의 죽음, 아직도 세간의 관심이 크지만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지 못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규명하겠다며 재조사에 들어갔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던 활동 시한을 5월까지로 두 달 더 늘린겁니다.

진상 규명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대통령의 발언 직후 나온 결정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 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은 대부분 의혹에 대한 공소 시효가 지나서 수사보다 진상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본격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 이 곳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게 지난 2013년 초였죠.

공무원에게 성접대는 곧 뇌물로 처벌되는데, 당시 경찰은 뇌물 혐의 대신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합니다.

이유는 공소시효였습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

즉, 그때까지 공소 시효가 남아있던 특수강간죄를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단이 꼭 밝혀야할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특수강간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이 혐의를 빼라면서 두 차례나 출금 요청을 기각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피해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이 밝힌 기각 사유였습니다.

경찰의 체포 영장 신청도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고 돌연 병원에 입원하더니 결국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게 당시 검찰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으로 알 수 있을만한 명확한 원본 영상이 실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장도 인정한 내용인데, 들어보시죠.

[민갑룡/경찰청장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김 전 차관 관련 기록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 보는 게 힘들 정도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장합니다.

진상조사단,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실을 알려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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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김학의 등 철저 수사”…과거사위, 2달 연장
    • 입력 2019-03-19 08:07:06
    • 수정2019-03-19 08:26:53
    아침뉴스타임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아침뉴스타임 시작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달 말로 다가온 조사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최종 결정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직후 나온 결정인데, 오늘 첫소식은 친절한 뉴스, 이윤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의 죽음, 아직도 세간의 관심이 크지만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지 못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규명하겠다며 재조사에 들어갔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던 활동 시한을 5월까지로 두 달 더 늘린겁니다.

진상 규명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대통령의 발언 직후 나온 결정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 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은 대부분 의혹에 대한 공소 시효가 지나서 수사보다 진상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본격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 이 곳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게 지난 2013년 초였죠.

공무원에게 성접대는 곧 뇌물로 처벌되는데, 당시 경찰은 뇌물 혐의 대신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합니다.

이유는 공소시효였습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

즉, 그때까지 공소 시효가 남아있던 특수강간죄를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단이 꼭 밝혀야할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특수강간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이 혐의를 빼라면서 두 차례나 출금 요청을 기각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피해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이 밝힌 기각 사유였습니다.

경찰의 체포 영장 신청도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고 돌연 병원에 입원하더니 결국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게 당시 검찰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으로 알 수 있을만한 명확한 원본 영상이 실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장도 인정한 내용인데, 들어보시죠.

[민갑룡/경찰청장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김 전 차관 관련 기록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 보는 게 힘들 정도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장합니다.

진상조사단,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실을 알려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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