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입력 2019.03.19 (10:40) 수정 2019.03.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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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습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 준비에 시간이 걸리면서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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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 입력 2019-03-19 10:40:55
    • 수정2019-03-19 11:04:43
    사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습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 준비에 시간이 걸리면서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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