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일부는 감액

입력 2019.03.19 (11:09) 수정 2019.03.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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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5일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노인은 전부 받지 못하고 최대 5만 원이 깎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과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 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 의욕과 저축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부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 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만 받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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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일부는 감액
    • 입력 2019-03-19 11:09:34
    • 수정2019-03-19 11:13:25
    사회
다음 달 25일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노인은 전부 받지 못하고 최대 5만 원이 깎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과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 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 의욕과 저축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부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 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만 받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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