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강행"…반대단체 "직권 남용"

입력 2019.03.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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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들의
수정안 폐기 주장에도 강행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민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헌법 등 상위법에 근거해
교원과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미래 세대가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단체는
수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박종훈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주민소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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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강행"…반대단체 "직권 남용"
    • 입력 2019-03-19 13:55:19
    창원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들의 수정안 폐기 주장에도 강행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민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헌법 등 상위법에 근거해 교원과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미래 세대가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단체는 수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박종훈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주민소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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