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포항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사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강원도 석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서 9천5백만 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포항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9년 시행사로 LH가 지정된 뒤
경영난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A 씨 회사가 시행을 맡았습니다. (끝)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포항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사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강원도 석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서 9천5백만 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포항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9년 시행사로 LH가 지정된 뒤
경영난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A 씨 회사가 시행을 맡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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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경제자유구역 시행사 대표 사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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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9 17:11:41
대구지방검찰청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포항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사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강원도 석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서 9천5백만 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포항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9년 시행사로 LH가 지정된 뒤
경영난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A 씨 회사가 시행을 맡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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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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