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범’, 카톡으로 어머니 행세…완전 범죄 꿈꿨나

입력 2019.03.19 (18:34) 수정 2019.03.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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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가 범행 이후 이 씨 어머니 휴대전화로 '어머니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34살 김 모 씨는 지난달 25일 범행 이후 이 씨 어머니 인척 이 씨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현장에서 이 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이런 '어머니 행세'는 이 씨 동생이 경찰에 신고할 무렵까지 이어졌는데, 이 씨 동생이 부모 집에 찾아갔을 땐 바뀐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이 안 열려 이 씨 동생이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묻자 답을 해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어머니인 척 알려준 비밀번호로도 문이 열리지 않아 이 씨 동생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며, 이 씨 동생은 어머니가 메시지는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이상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20일쯤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에 경호원을 구한다며 글을 올려 중국 동포 공범 3명을 모집했고, 범행 전에 이들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 씨 부모에게 빼앗은 5억 원을 범행 직후 공범들과 나눠 가졌고, 자신이 가진 돈은 범행과 관련해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붙잡힐 당시에 1800여만 원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완벽히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아버지가 빌려 간 2천만 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을 뿐, 이 씨 아버지와 언제부터 어떻게 아는 사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처음부터 5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5억 원은 사건 당일 이 씨 동생이 고급 외제차를 팔아 받은 돈 일부를 부모에게 맡긴 겁니다.

이 씨 부모는 이 돈을 넣은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김 씨와 맞닥뜨렸고, 돈 가방을 보고 우연히 빼앗았다는 게 김 씨 진술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외제차 매매 사실 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 씨 아버지와 채무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내일(2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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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진 부모 살해범’, 카톡으로 어머니 행세…완전 범죄 꿈꿨나
    • 입력 2019-03-19 18:34:09
    • 수정2019-03-19 18:42:51
    사회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가 범행 이후 이 씨 어머니 휴대전화로 '어머니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34살 김 모 씨는 지난달 25일 범행 이후 이 씨 어머니 인척 이 씨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현장에서 이 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이런 '어머니 행세'는 이 씨 동생이 경찰에 신고할 무렵까지 이어졌는데, 이 씨 동생이 부모 집에 찾아갔을 땐 바뀐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이 안 열려 이 씨 동생이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묻자 답을 해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어머니인 척 알려준 비밀번호로도 문이 열리지 않아 이 씨 동생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며, 이 씨 동생은 어머니가 메시지는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이상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20일쯤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에 경호원을 구한다며 글을 올려 중국 동포 공범 3명을 모집했고, 범행 전에 이들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 씨 부모에게 빼앗은 5억 원을 범행 직후 공범들과 나눠 가졌고, 자신이 가진 돈은 범행과 관련해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붙잡힐 당시에 1800여만 원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완벽히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아버지가 빌려 간 2천만 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을 뿐, 이 씨 아버지와 언제부터 어떻게 아는 사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처음부터 5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5억 원은 사건 당일 이 씨 동생이 고급 외제차를 팔아 받은 돈 일부를 부모에게 맡긴 겁니다.

이 씨 부모는 이 돈을 넣은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김 씨와 맞닥뜨렸고, 돈 가방을 보고 우연히 빼앗았다는 게 김 씨 진술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외제차 매매 사실 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 씨 아버지와 채무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내일(2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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