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혐의 확인되면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9.03.19 (21:09)
수정 2019.03.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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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해서 진실이 규명된 뒤에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기자. 먼저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게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이제라도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은 가능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혐의가 특수강간 협의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범행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인데요.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앵커]
네, 15년, 그런 혐의의 정황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기자]
원래는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12월 21일에 15년으로 늘었거든요.
쉽게 말해 2007년 12월 22일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러면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을 저지른, 최초의 시점,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김 전 차관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피해 여성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피해여성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게 2007년 초부부터 200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이뤄진 행위는 공소시효가 늘었기 때문에 재수사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진실을 밝혀야겠군요.
그러면 특수강간죄 말고도 다른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뇌물죄라거나 불법촬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 접대로 볼 경우에는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알선수뢰혐의인데 이 역시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서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습니다.
[앵커]
특수강간 외에는 힘들다는 건데. 장자연 사건도 보죠.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장 씨 사건이 벌써 얼마 전에 10주기였는데요.
10년이 넘은 사건이죠. 형법상 접대를 하게 했다.
이것은 강요죄에 해당하거든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만약에 소속사 김종승 씨가 장 씨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데요. 이 역시도 모두 지났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진상, 진실 규명만으로 끝나야 되는 건지.
사실 시민들의 여론이나 분노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자]
지금 한 명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2009년 수사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됐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입니다. 과거사위가 강제추행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해서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둔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18일) 장자연 씨 동료인 윤지오씨가 이 재판에 증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 참사 사건은 당시 경찰 수뇌부의 무리한 진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기자]
이것도 힘든데요.
용사 참사 사건은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이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죠.
만약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경찰 수뇌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앵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씨 사건, 공통점이 부실수사고.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기자]
네, 만약 당시 수사팀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이렇게 되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용산 참사 사건이나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근데 처벌을 할 수는 없더라도,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번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떠오르는 문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문뜩 떠오르네요.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해서 진실이 규명된 뒤에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기자. 먼저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게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이제라도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은 가능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혐의가 특수강간 협의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범행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인데요.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앵커]
네, 15년, 그런 혐의의 정황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기자]
원래는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12월 21일에 15년으로 늘었거든요.
쉽게 말해 2007년 12월 22일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러면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을 저지른, 최초의 시점,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김 전 차관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피해 여성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피해여성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게 2007년 초부부터 200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이뤄진 행위는 공소시효가 늘었기 때문에 재수사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진실을 밝혀야겠군요.
그러면 특수강간죄 말고도 다른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뇌물죄라거나 불법촬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 접대로 볼 경우에는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알선수뢰혐의인데 이 역시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서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습니다.
[앵커]
특수강간 외에는 힘들다는 건데. 장자연 사건도 보죠.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장 씨 사건이 벌써 얼마 전에 10주기였는데요.
10년이 넘은 사건이죠. 형법상 접대를 하게 했다.
이것은 강요죄에 해당하거든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만약에 소속사 김종승 씨가 장 씨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데요. 이 역시도 모두 지났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진상, 진실 규명만으로 끝나야 되는 건지.
사실 시민들의 여론이나 분노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자]
지금 한 명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2009년 수사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됐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입니다. 과거사위가 강제추행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해서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둔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18일) 장자연 씨 동료인 윤지오씨가 이 재판에 증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 참사 사건은 당시 경찰 수뇌부의 무리한 진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기자]
이것도 힘든데요.
용사 참사 사건은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이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죠.
만약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경찰 수뇌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앵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씨 사건, 공통점이 부실수사고.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기자]
네, 만약 당시 수사팀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이렇게 되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용산 참사 사건이나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근데 처벌을 할 수는 없더라도,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번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떠오르는 문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문뜩 떠오르네요.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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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차관 혐의 확인되면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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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9 21:11:11
- 수정2019-03-19 22:05:16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해서 진실이 규명된 뒤에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기자. 먼저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게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이제라도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은 가능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혐의가 특수강간 협의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범행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인데요.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앵커]
네, 15년, 그런 혐의의 정황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기자]
원래는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12월 21일에 15년으로 늘었거든요.
쉽게 말해 2007년 12월 22일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러면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을 저지른, 최초의 시점,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김 전 차관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피해 여성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피해여성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게 2007년 초부부터 200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이뤄진 행위는 공소시효가 늘었기 때문에 재수사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진실을 밝혀야겠군요.
그러면 특수강간죄 말고도 다른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뇌물죄라거나 불법촬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 접대로 볼 경우에는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알선수뢰혐의인데 이 역시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서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습니다.
[앵커]
특수강간 외에는 힘들다는 건데. 장자연 사건도 보죠.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장 씨 사건이 벌써 얼마 전에 10주기였는데요.
10년이 넘은 사건이죠. 형법상 접대를 하게 했다.
이것은 강요죄에 해당하거든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만약에 소속사 김종승 씨가 장 씨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데요. 이 역시도 모두 지났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진상, 진실 규명만으로 끝나야 되는 건지.
사실 시민들의 여론이나 분노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자]
지금 한 명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2009년 수사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됐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입니다. 과거사위가 강제추행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해서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둔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18일) 장자연 씨 동료인 윤지오씨가 이 재판에 증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 참사 사건은 당시 경찰 수뇌부의 무리한 진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기자]
이것도 힘든데요.
용사 참사 사건은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이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죠.
만약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경찰 수뇌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앵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씨 사건, 공통점이 부실수사고.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기자]
네, 만약 당시 수사팀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이렇게 되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용산 참사 사건이나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근데 처벌을 할 수는 없더라도,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번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떠오르는 문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문뜩 떠오르네요.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해서 진실이 규명된 뒤에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기자. 먼저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게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이제라도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은 가능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혐의가 특수강간 협의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범행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인데요.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앵커]
네, 15년, 그런 혐의의 정황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기자]
원래는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12월 21일에 15년으로 늘었거든요.
쉽게 말해 2007년 12월 22일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러면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을 저지른, 최초의 시점,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김 전 차관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피해 여성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피해여성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게 2007년 초부부터 200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이뤄진 행위는 공소시효가 늘었기 때문에 재수사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진실을 밝혀야겠군요.
그러면 특수강간죄 말고도 다른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뇌물죄라거나 불법촬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 접대로 볼 경우에는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알선수뢰혐의인데 이 역시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서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습니다.
[앵커]
특수강간 외에는 힘들다는 건데. 장자연 사건도 보죠.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장 씨 사건이 벌써 얼마 전에 10주기였는데요.
10년이 넘은 사건이죠. 형법상 접대를 하게 했다.
이것은 강요죄에 해당하거든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만약에 소속사 김종승 씨가 장 씨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데요. 이 역시도 모두 지났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진상, 진실 규명만으로 끝나야 되는 건지.
사실 시민들의 여론이나 분노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자]
지금 한 명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2009년 수사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됐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입니다. 과거사위가 강제추행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해서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둔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18일) 장자연 씨 동료인 윤지오씨가 이 재판에 증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 참사 사건은 당시 경찰 수뇌부의 무리한 진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기자]
이것도 힘든데요.
용사 참사 사건은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이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죠.
만약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경찰 수뇌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앵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씨 사건, 공통점이 부실수사고.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기자]
네, 만약 당시 수사팀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이렇게 되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용산 참사 사건이나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근데 처벌을 할 수는 없더라도,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번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떠오르는 문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문뜩 떠오르네요.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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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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