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제보에 드러난 ‘조직 이기주의’…임원 징계 근거 없나
입력 2019.03.19 (21:24)
수정 2019.03.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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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사안은 어찌 보면 작은 사안이지만, 이른바 공익제보에 대해 대기업이 얼마나 조직 이기주의로 대처하는지, 제보한 협력업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취재한 이현준 기자와 잠깐 더 짚어봅니다.
이 기자 비리 제보인데, 개인적으로 한 임원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으나 이것을 대처하는 회사라는 조직, 삼성화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징계 없이 그냥 사직처리를 해준 건가요?
그냥 봐준 건가요?
[기자]
네, 윤리 강령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빈틈이 있었던 겁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긴 한데 직원만 그 대상입니다.
임원은 징계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배우자 명의 업체를 지원해서 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유독 임원에 대해 관대 하군요?
반대로 제보를 한 사람만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멀쩡한 데 제보자는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참 부당한 일이죠.
취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이를 덮는 데 급급하지 않았냐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우선 삼성화재를 취재했을 때 본사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었고요,
제보자가 일감을 못 받고 있는 건 실제로 일이 없는 거고 하필 제보 이후에 일이 없는 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비리 제보를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계기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앵커]
하필 제보 이후에 일감이 없어졌다, 우연에 일치다, 글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험사가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된 건 뭔가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화재 내부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자동변속기 전문 수리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협약 계약을 맺는 일반 정비업체와 달리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자동변속기 수리는 보험사가 계약 없이 직접 맡기는 식으로 많이 이뤄집니다.
임원 이 씨는 자동차 대물 사고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이 잘 아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죠.
본인이 부인에게 준거군요,
어떻게든 감추려고만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번 건과 비슷한 일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방금 보신 사안은 어찌 보면 작은 사안이지만, 이른바 공익제보에 대해 대기업이 얼마나 조직 이기주의로 대처하는지, 제보한 협력업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취재한 이현준 기자와 잠깐 더 짚어봅니다.
이 기자 비리 제보인데, 개인적으로 한 임원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으나 이것을 대처하는 회사라는 조직, 삼성화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징계 없이 그냥 사직처리를 해준 건가요?
그냥 봐준 건가요?
[기자]
네, 윤리 강령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빈틈이 있었던 겁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긴 한데 직원만 그 대상입니다.
임원은 징계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배우자 명의 업체를 지원해서 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유독 임원에 대해 관대 하군요?
반대로 제보를 한 사람만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멀쩡한 데 제보자는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참 부당한 일이죠.
취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이를 덮는 데 급급하지 않았냐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우선 삼성화재를 취재했을 때 본사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었고요,
제보자가 일감을 못 받고 있는 건 실제로 일이 없는 거고 하필 제보 이후에 일이 없는 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비리 제보를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계기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앵커]
하필 제보 이후에 일감이 없어졌다, 우연에 일치다, 글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험사가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된 건 뭔가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화재 내부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자동변속기 전문 수리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협약 계약을 맺는 일반 정비업체와 달리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자동변속기 수리는 보험사가 계약 없이 직접 맡기는 식으로 많이 이뤄집니다.
임원 이 씨는 자동차 대물 사고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이 잘 아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죠.
본인이 부인에게 준거군요,
어떻게든 감추려고만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번 건과 비슷한 일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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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사안은 어찌 보면 작은 사안이지만, 이른바 공익제보에 대해 대기업이 얼마나 조직 이기주의로 대처하는지, 제보한 협력업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취재한 이현준 기자와 잠깐 더 짚어봅니다.
이 기자 비리 제보인데, 개인적으로 한 임원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으나 이것을 대처하는 회사라는 조직, 삼성화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징계 없이 그냥 사직처리를 해준 건가요?
그냥 봐준 건가요?
[기자]
네, 윤리 강령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빈틈이 있었던 겁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긴 한데 직원만 그 대상입니다.
임원은 징계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배우자 명의 업체를 지원해서 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유독 임원에 대해 관대 하군요?
반대로 제보를 한 사람만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멀쩡한 데 제보자는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참 부당한 일이죠.
취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이를 덮는 데 급급하지 않았냐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우선 삼성화재를 취재했을 때 본사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었고요,
제보자가 일감을 못 받고 있는 건 실제로 일이 없는 거고 하필 제보 이후에 일이 없는 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비리 제보를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계기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앵커]
하필 제보 이후에 일감이 없어졌다, 우연에 일치다, 글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험사가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된 건 뭔가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화재 내부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자동변속기 전문 수리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협약 계약을 맺는 일반 정비업체와 달리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자동변속기 수리는 보험사가 계약 없이 직접 맡기는 식으로 많이 이뤄집니다.
임원 이 씨는 자동차 대물 사고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이 잘 아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죠.
본인이 부인에게 준거군요,
어떻게든 감추려고만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번 건과 비슷한 일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방금 보신 사안은 어찌 보면 작은 사안이지만, 이른바 공익제보에 대해 대기업이 얼마나 조직 이기주의로 대처하는지, 제보한 협력업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취재한 이현준 기자와 잠깐 더 짚어봅니다.
이 기자 비리 제보인데, 개인적으로 한 임원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으나 이것을 대처하는 회사라는 조직, 삼성화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징계 없이 그냥 사직처리를 해준 건가요?
그냥 봐준 건가요?
[기자]
네, 윤리 강령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빈틈이 있었던 겁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긴 한데 직원만 그 대상입니다.
임원은 징계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배우자 명의 업체를 지원해서 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유독 임원에 대해 관대 하군요?
반대로 제보를 한 사람만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멀쩡한 데 제보자는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참 부당한 일이죠.
취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이를 덮는 데 급급하지 않았냐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우선 삼성화재를 취재했을 때 본사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었고요,
제보자가 일감을 못 받고 있는 건 실제로 일이 없는 거고 하필 제보 이후에 일이 없는 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비리 제보를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계기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앵커]
하필 제보 이후에 일감이 없어졌다, 우연에 일치다, 글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험사가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된 건 뭔가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화재 내부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자동변속기 전문 수리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협약 계약을 맺는 일반 정비업체와 달리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자동변속기 수리는 보험사가 계약 없이 직접 맡기는 식으로 많이 이뤄집니다.
임원 이 씨는 자동차 대물 사고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이 잘 아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죠.
본인이 부인에게 준거군요,
어떻게든 감추려고만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번 건과 비슷한 일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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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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