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서 무허가 조업 어선 적발
입력 2019.03.19 (22:19)
수정 2019.03.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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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5시쯤
조업이 금지된 추자도 남서쪽 9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고기잡이 하던
전남 완도선적 9.7톤 급 연안복합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해당 어선 선장 55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제주해경)
조업이 금지된 추자도 남서쪽 9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고기잡이 하던
전남 완도선적 9.7톤 급 연안복합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해당 어선 선장 55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제주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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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자도 해상서 무허가 조업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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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9 22:19:06
- 수정2019-03-19 22:20:07
어제 오후 5시쯤
조업이 금지된 추자도 남서쪽 9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고기잡이 하던
전남 완도선적 9.7톤 급 연안복합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해당 어선 선장 55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제주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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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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