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쏟아지는 ‘치매보험’…가입 시 고려할 점은?

입력 2019.03.20 (18:16) 수정 2019.03.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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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화로 치매 질환이 늘고 자녀의 간병에 기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치매 보험 들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입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가입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봅니다.

치매 보험이 경증은 보장하지 않고 증세가 심한 중증만 보장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었잖아요.

최근엔 어떻습니까?

[답변]

작년만 하더라도 정도가 심한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이 주를 이뤘습니다.

7월 기준 시중 치매 보험상품 103개 중 경증치매 시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은 5개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장의 범위와 가입요건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치매보험은 다른 질병보험처럼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로 진단되고 약관에서 정한 정도를 충족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흔히 경증치매, 중증 치매라고 분류합니다. 이건 CDR 척도이라고 하는 치매 정도를 점수화해놓은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는데요,

정신의학과, 신경과 전문의가 평가합니다.

최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알아둬야 할 건 경증치매라고 해서 흔히 떠올리는 가벼운 증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경증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약관에서 CDR 1~2로 정의한다면 이는 중등도 치매로 보거든요.

경증, 중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보험사 지급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살펴봐야 합니다.

[앵커]

경증까지 포함되면 보험료는 더 높겠죠?

[답변]

경증치매를 보장해준다면 중증을 보장해주는 것보다 보험료도 비싸고요,

진단비도 적게 정해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증진단비 100만 원, 중증진단비 1000만 원 이런 식이고요,

경증치매가 확정되면 100만 원을 줬다가, 이후 중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나머지 9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장기요양보험이 있잖아요.

이 제도도 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치매보험에 가입까지 해야 할까 고민스럽거든요.

[답변]

치매보험 가입 전 며칠 정도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다보면 내역 중에 장기요양보험료라고 몇천 원 나가는 게 있을 텐데 건보료의 8.51%를 냅니다.

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안 되거나,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21가지 노인성 질환에 걸리면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과 비슷하죠.

가장 정도가 심한 1등급에서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한도와 급여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참고로 이는 CDR 척도와는 아예 무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휠체어 같은 보조구를 살 때의 비용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5등급에 해당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간호나 목욕 등의 지원을 받는데, 이때 드는 비용을 월 9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1등급은 이 한도가 월 114~145만 원. 여기에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만약,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1일당 정해진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데요,

1일당 5만 원에서~ 7.9만 원 정도고,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이 20%입니다.

결국, 15~20%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이를 먼저 따져보고 치매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급여이용 안내 책차를 내려받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개인 치매 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치매보험은 보통 치매에 걸릴지도 모르는 본인이 가입하나요,

병간호를 해야 하는 자식들이 가입하나요?

[답변]

누가 가입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질병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은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치매에 걸릴 게 걱정돼서 내가 계약서를 쓰고 내가 치매에 걸릴 경우 보험금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걱정돼 부모님을 보험대상자 즉, 피보험자로 하고 내가 계약자가 돼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엔 각각의 동의는 모두 구해야 합니다.

[앵커]

치매에 걸려서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증세가 심해지면 이것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배우자나 자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답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년후견인제도와 지정대리인청구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신청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의사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그에 따라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서 해당 보험의 계약자의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비롯한 보험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거죠. 다만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6개월 이상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인청구제도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계약자가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3촌 이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면, 나중에 지정해둔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잊을 수 있으니 가입 당시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치매보험에 가입한다면, 몇 살 정도에 가입하는 게 적당할까요?

[답변]

먼 미래를 위해서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면 보험료는 싸지만, 시간이 흘러 보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되면 화폐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거고요,

당장에 필요해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에 적당한 시기를 정하기란 어려운데, 보험의 기능이 여유가 없을 때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여유가 있을 때 적은 비용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잖아요.

미래에 치료비 등이 걱정되긴 하는데 저축을 통해 준비하기엔 충분히 여유가 되진 않는 경우엔, 보험료가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입을 검토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앵커]

치매보험에 가입한다고 결심했다면,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치매보험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보험처럼 판매하는 곳도 있다는데요.

치매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장성 보험은,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용일 뿐입니다.

중간에 보장을 포기하고 해약하지 않는 이상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저축에 비하면 절대 높지 않은 환급률이고요, 해약하면 보장은 사라지게 되는 거이니 보험에 가입하는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겁니다.

치매 보험은 보장성 보험일 뿐 노후에 연금이나 목돈으로 활용하는 노후자금은 절대 아니란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간편 가입보험이란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 보험에 가입하려다 보면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가입이 어렵잖아요.

이 경우 정확하게 고지만 하고, 약을 먹는 상태에서 정상수치를 유지한다면 특별한 건강진단 없이도 가입을 시켜줍니다.

대신 보험료는 할증해서 비싸게 받는 게 간편 가입 보험인 거죠. 그런데, 건강에 이상 없는 사람이 이 간편 가입보험을 가입해도 보험료는 할증해서 받습니다.

상품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었거든요. 따라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간편 가입이 아닌 일반보험을 가입하셔야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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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쏟아지는 ‘치매보험’…가입 시 고려할 점은?
    • 입력 2019-03-20 18:20:28
    • 수정2019-03-20 1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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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화로 치매 질환이 늘고 자녀의 간병에 기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치매 보험 들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입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가입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봅니다.

치매 보험이 경증은 보장하지 않고 증세가 심한 중증만 보장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었잖아요.

최근엔 어떻습니까?

[답변]

작년만 하더라도 정도가 심한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이 주를 이뤘습니다.

7월 기준 시중 치매 보험상품 103개 중 경증치매 시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은 5개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장의 범위와 가입요건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치매보험은 다른 질병보험처럼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로 진단되고 약관에서 정한 정도를 충족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흔히 경증치매, 중증 치매라고 분류합니다. 이건 CDR 척도이라고 하는 치매 정도를 점수화해놓은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는데요,

정신의학과, 신경과 전문의가 평가합니다.

최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알아둬야 할 건 경증치매라고 해서 흔히 떠올리는 가벼운 증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경증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약관에서 CDR 1~2로 정의한다면 이는 중등도 치매로 보거든요.

경증, 중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보험사 지급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살펴봐야 합니다.

[앵커]

경증까지 포함되면 보험료는 더 높겠죠?

[답변]

경증치매를 보장해준다면 중증을 보장해주는 것보다 보험료도 비싸고요,

진단비도 적게 정해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증진단비 100만 원, 중증진단비 1000만 원 이런 식이고요,

경증치매가 확정되면 100만 원을 줬다가, 이후 중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나머지 9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장기요양보험이 있잖아요.

이 제도도 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치매보험에 가입까지 해야 할까 고민스럽거든요.

[답변]

치매보험 가입 전 며칠 정도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다보면 내역 중에 장기요양보험료라고 몇천 원 나가는 게 있을 텐데 건보료의 8.51%를 냅니다.

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안 되거나,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21가지 노인성 질환에 걸리면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과 비슷하죠.

가장 정도가 심한 1등급에서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한도와 급여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참고로 이는 CDR 척도와는 아예 무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휠체어 같은 보조구를 살 때의 비용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5등급에 해당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간호나 목욕 등의 지원을 받는데, 이때 드는 비용을 월 9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1등급은 이 한도가 월 114~145만 원. 여기에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만약,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1일당 정해진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데요,

1일당 5만 원에서~ 7.9만 원 정도고,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이 20%입니다.

결국, 15~20%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이를 먼저 따져보고 치매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급여이용 안내 책차를 내려받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개인 치매 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치매보험은 보통 치매에 걸릴지도 모르는 본인이 가입하나요,

병간호를 해야 하는 자식들이 가입하나요?

[답변]

누가 가입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질병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은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치매에 걸릴 게 걱정돼서 내가 계약서를 쓰고 내가 치매에 걸릴 경우 보험금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걱정돼 부모님을 보험대상자 즉, 피보험자로 하고 내가 계약자가 돼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엔 각각의 동의는 모두 구해야 합니다.

[앵커]

치매에 걸려서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증세가 심해지면 이것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배우자나 자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답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년후견인제도와 지정대리인청구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신청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의사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그에 따라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서 해당 보험의 계약자의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비롯한 보험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거죠. 다만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6개월 이상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인청구제도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계약자가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3촌 이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면, 나중에 지정해둔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잊을 수 있으니 가입 당시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치매보험에 가입한다면, 몇 살 정도에 가입하는 게 적당할까요?

[답변]

먼 미래를 위해서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면 보험료는 싸지만, 시간이 흘러 보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나이가 되면 화폐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거고요,

당장에 필요해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에 적당한 시기를 정하기란 어려운데, 보험의 기능이 여유가 없을 때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여유가 있을 때 적은 비용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잖아요.

미래에 치료비 등이 걱정되긴 하는데 저축을 통해 준비하기엔 충분히 여유가 되진 않는 경우엔, 보험료가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입을 검토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앵커]

치매보험에 가입한다고 결심했다면,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치매보험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보험처럼 판매하는 곳도 있다는데요.

치매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장성 보험은,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용일 뿐입니다.

중간에 보장을 포기하고 해약하지 않는 이상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저축에 비하면 절대 높지 않은 환급률이고요, 해약하면 보장은 사라지게 되는 거이니 보험에 가입하는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겁니다.

치매 보험은 보장성 보험일 뿐 노후에 연금이나 목돈으로 활용하는 노후자금은 절대 아니란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간편 가입보험이란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 보험에 가입하려다 보면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가입이 어렵잖아요.

이 경우 정확하게 고지만 하고, 약을 먹는 상태에서 정상수치를 유지한다면 특별한 건강진단 없이도 가입을 시켜줍니다.

대신 보험료는 할증해서 비싸게 받는 게 간편 가입 보험인 거죠. 그런데, 건강에 이상 없는 사람이 이 간편 가입보험을 가입해도 보험료는 할증해서 받습니다.

상품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었거든요. 따라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간편 가입이 아닌 일반보험을 가입하셔야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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