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입력 2019.03.20 (19:35)
수정 2019.03.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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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와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고,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 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와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고,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 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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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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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0 19:36:37
- 수정2019-03-20 19:39:5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와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고,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 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와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고,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 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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