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결정 환영…“특별법이 숙원”
입력 2019.03.22 (06:29)
수정 2019.03.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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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순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자 유족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또 피해자들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이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계엄사령부 판결문입니다.
당시 철도 공무원이던 장환봉 씨는 봉기군을 도왔다는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2주 만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주철희/여순사건 연구자 : "죄목이 무엇이고, 그 증거는 무엇이고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불법적인 것이고..."]
이렇게 희생된 여순사건 피해자는 대략 만 명이 넘습니다.
주로 여수, 순천 일대 무고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좌익몰이에 희생된 참혹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은 그동안 '군사 반란'이니 '빨갱이 가족'이니 하는 낙인 속에 묻혀져 왔습니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여순사건의 진실을 얘기하면 '너는 빨갱이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
유족들은 이번 재심 결정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경자/여순사건 재심청구 유족 : "저희 선친의 명예도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야 돌아가신 분들이 지하에서 눈을 감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이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쌍둥이로 불리는 여순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재심 개시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동시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자 유족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또 피해자들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이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계엄사령부 판결문입니다.
당시 철도 공무원이던 장환봉 씨는 봉기군을 도왔다는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2주 만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주철희/여순사건 연구자 : "죄목이 무엇이고, 그 증거는 무엇이고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불법적인 것이고..."]
이렇게 희생된 여순사건 피해자는 대략 만 명이 넘습니다.
주로 여수, 순천 일대 무고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좌익몰이에 희생된 참혹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은 그동안 '군사 반란'이니 '빨갱이 가족'이니 하는 낙인 속에 묻혀져 왔습니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여순사건의 진실을 얘기하면 '너는 빨갱이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
유족들은 이번 재심 결정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경자/여순사건 재심청구 유족 : "저희 선친의 명예도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야 돌아가신 분들이 지하에서 눈을 감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이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쌍둥이로 불리는 여순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재심 개시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동시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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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22 0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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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자 유족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또 피해자들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이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계엄사령부 판결문입니다.
당시 철도 공무원이던 장환봉 씨는 봉기군을 도왔다는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2주 만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주철희/여순사건 연구자 : "죄목이 무엇이고, 그 증거는 무엇이고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불법적인 것이고..."]
이렇게 희생된 여순사건 피해자는 대략 만 명이 넘습니다.
주로 여수, 순천 일대 무고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좌익몰이에 희생된 참혹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은 그동안 '군사 반란'이니 '빨갱이 가족'이니 하는 낙인 속에 묻혀져 왔습니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여순사건의 진실을 얘기하면 '너는 빨갱이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
유족들은 이번 재심 결정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경자/여순사건 재심청구 유족 : "저희 선친의 명예도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야 돌아가신 분들이 지하에서 눈을 감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이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쌍둥이로 불리는 여순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재심 개시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동시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자 유족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또 피해자들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이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계엄사령부 판결문입니다.
당시 철도 공무원이던 장환봉 씨는 봉기군을 도왔다는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2주 만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주철희/여순사건 연구자 : "죄목이 무엇이고, 그 증거는 무엇이고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불법적인 것이고..."]
이렇게 희생된 여순사건 피해자는 대략 만 명이 넘습니다.
주로 여수, 순천 일대 무고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좌익몰이에 희생된 참혹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은 그동안 '군사 반란'이니 '빨갱이 가족'이니 하는 낙인 속에 묻혀져 왔습니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여순사건의 진실을 얘기하면 '너는 빨갱이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
유족들은 이번 재심 결정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경자/여순사건 재심청구 유족 : "저희 선친의 명예도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야 돌아가신 분들이 지하에서 눈을 감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이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쌍둥이로 불리는 여순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재심 개시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동시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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