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입력 2019.03.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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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은 200% 이하,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소득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3년 동안 차등 지원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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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입력 2019-03-23 21:37:07
    춘천
원주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은 200% 이하,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소득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3년 동안 차등 지원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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