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하향 조정' 심의 안건 곧 상정

입력 2019.03.23 (10:40) 수정 2019.03.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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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 시행을 앞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안건이 이달(3월)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주요 주요 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50㎞, 그 밖의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것으로, 경찰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이 영도구에서 시범적으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자,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반면 평균 통행속도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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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제한속도 '하향 조정' 심의 안건 곧 상정
    • 입력 2019-03-25 09:06:14
    • 수정2019-03-25 10:42:37
    뉴스9(부산)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 시행을 앞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안건이 이달(3월)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주요 주요 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50㎞, 그 밖의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것으로, 경찰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이 영도구에서 시범적으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자,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반면 평균 통행속도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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