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법정 나온 30대 징역 8개월

입력 2019.03.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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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음주 상태에서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술에 취해 법정에 출석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에
음주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르고,
술에 취해 공판에 출석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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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법정 나온 30대 징역 8개월
    • 입력 2019-03-26 09:40:27
    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음주 상태에서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술에 취해 법정에 출석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에 음주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르고, 술에 취해 공판에 출석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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