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후보자, 두 아들에 고급차…증여세 탈루 의혹

입력 2019.03.27 (06:35) 수정 2019.03.27 (0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두 아들에게 고급 외제차량을 사줬는데, 이 과정에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차량이 미국 유학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해명했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정재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중고차 매매 사이트입니다.

2만 5천 달러 짜리 벤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최근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차량 이력을 확인해보니, 지난 주 매물로 나왔습니다.

출고 당시 차량 가격은 5만9천 달러, 우리 돈 6천 5백만 원입니다.

장남은 7년 전엔 또 다른 벤츠를 탔는데, 당시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차남도 21살이던 2012년 미국 유학 중 벤츠 차량을 중고로 매입했다가, 이듬해 입국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차량을 넘겼습니다.

2016년엔 미국에서 다시 5만 달러 짜리 중고 포르쉐 차량을 매입했는데 2년 뒤 이번엔 형에게 넘겼습니다.

차량 구입에만 최소 1억 4천만원이 들었는데, 모두 조 후보자가 사줬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은 두대 뿐이며, 그 중 한 대는 조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며 유학 중 타라고 사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측 관계자 : "유학 생활에 필수적인 걸로 차를 이용하고 다닌 거고, 사실은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학 생활의 지원의 일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문제는 증여세, 조 후보자 측은 유학 자금이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녀 생활비나 학자금 등 교육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주택 같은 자산 증식 용도로 자금을 썼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청식/세무사 : "우리 사회 통념상 벤츠까지... 아무리 교통상 필요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생활비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뒤 장남의 재산 내역을 계속 고지 거부해오다 우리 돈 8천 4백만 원이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동호 후보자, 두 아들에 고급차…증여세 탈루 의혹
    • 입력 2019-03-27 06:38:45
    • 수정2019-03-27 08:01:36
    뉴스광장 1부
[앵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두 아들에게 고급 외제차량을 사줬는데, 이 과정에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차량이 미국 유학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해명했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정재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중고차 매매 사이트입니다.

2만 5천 달러 짜리 벤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최근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차량 이력을 확인해보니, 지난 주 매물로 나왔습니다.

출고 당시 차량 가격은 5만9천 달러, 우리 돈 6천 5백만 원입니다.

장남은 7년 전엔 또 다른 벤츠를 탔는데, 당시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차남도 21살이던 2012년 미국 유학 중 벤츠 차량을 중고로 매입했다가, 이듬해 입국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차량을 넘겼습니다.

2016년엔 미국에서 다시 5만 달러 짜리 중고 포르쉐 차량을 매입했는데 2년 뒤 이번엔 형에게 넘겼습니다.

차량 구입에만 최소 1억 4천만원이 들었는데, 모두 조 후보자가 사줬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은 두대 뿐이며, 그 중 한 대는 조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며 유학 중 타라고 사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측 관계자 : "유학 생활에 필수적인 걸로 차를 이용하고 다닌 거고, 사실은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학 생활의 지원의 일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문제는 증여세, 조 후보자 측은 유학 자금이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녀 생활비나 학자금 등 교육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주택 같은 자산 증식 용도로 자금을 썼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청식/세무사 : "우리 사회 통념상 벤츠까지... 아무리 교통상 필요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생활비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뒤 장남의 재산 내역을 계속 고지 거부해오다 우리 돈 8천 4백만 원이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