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화해놨다, 잘 될거야”…뇌물 대가성 입증 주력
입력 2019.03.27 (08:04)
수정 2019.03.27 (0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관련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검찰이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해결 청탁이 있었고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가 등장했다는 진술인데요.
그런데 2013년 경찰의 첫 수사 당시에도 같은 진술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친절한뉴스에서는 이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정화 기자! 우선 목격자는 윤중천 씨가 문제의 봉투를 건넸을 때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목격자는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 여성인데요,
지난 2007년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바로 흰색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여러 차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봉투가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목격자의 진술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는 윤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면서 이 흰 봉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 전 차관이 "그거 내가 전화해놨다, 잘 될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윤 씨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도 해결해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고, 김 전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전화해뒀다"고 답하는 걸 역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씨가 사건 청탁을 한 뒤엔 반드시 김 전 차관과 자신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이 피해여성, 이번에 진술한 게 아닙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최초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3년 초에 이미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진술이 이렇게 구체적인데 경찰이 왜 당시에 수사를 안 한거죠?
[기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김학의란 이름만 들어가도 검찰이 관련자들의 영장을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물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당시에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서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서 수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뇌물 의혹 관련 당사자인 김 전 차관, 그제 입장을 내고 뇌물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사자가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기자]
네, 김 전 차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정말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절대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이 확보한 건 흰 봉투를 건네는 모습 등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추가 단서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쉽게는 지난 2013년 최초 수사 때 이뤄지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계좌 압수수색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수사가 결정된 마당에 이번엔 최소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사건을 보면 흔적을 안 남기려고 현금 주고 받는 일도 다반사였잖아요.
계좌를 추적해도 단서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목격자가 봤다는 그 문제의 흰 봉투 안에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목해봐야 할 게 바로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격자 진술 내용 중에 김 전 차관이 이걸 받고선 "전화해놨다"고 하는 게 있죠.
이 전화해놨다는 증언이 핵심입니다. 바로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뒷받침하는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당시의 정황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당시에 대가로 뭔가 이뤄진 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을 했고,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이 오간 데 확인되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풀어야 할 의혹은 많고 과거사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관련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검찰이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해결 청탁이 있었고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가 등장했다는 진술인데요.
그런데 2013년 경찰의 첫 수사 당시에도 같은 진술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친절한뉴스에서는 이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정화 기자! 우선 목격자는 윤중천 씨가 문제의 봉투를 건넸을 때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목격자는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 여성인데요,
지난 2007년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바로 흰색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여러 차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봉투가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목격자의 진술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는 윤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면서 이 흰 봉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 전 차관이 "그거 내가 전화해놨다, 잘 될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윤 씨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도 해결해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고, 김 전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전화해뒀다"고 답하는 걸 역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씨가 사건 청탁을 한 뒤엔 반드시 김 전 차관과 자신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이 피해여성, 이번에 진술한 게 아닙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최초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3년 초에 이미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진술이 이렇게 구체적인데 경찰이 왜 당시에 수사를 안 한거죠?
[기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김학의란 이름만 들어가도 검찰이 관련자들의 영장을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물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당시에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서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서 수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뇌물 의혹 관련 당사자인 김 전 차관, 그제 입장을 내고 뇌물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사자가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기자]
네, 김 전 차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정말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절대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이 확보한 건 흰 봉투를 건네는 모습 등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추가 단서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쉽게는 지난 2013년 최초 수사 때 이뤄지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계좌 압수수색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수사가 결정된 마당에 이번엔 최소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사건을 보면 흔적을 안 남기려고 현금 주고 받는 일도 다반사였잖아요.
계좌를 추적해도 단서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목격자가 봤다는 그 문제의 흰 봉투 안에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목해봐야 할 게 바로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격자 진술 내용 중에 김 전 차관이 이걸 받고선 "전화해놨다"고 하는 게 있죠.
이 전화해놨다는 증언이 핵심입니다. 바로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뒷받침하는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당시의 정황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당시에 대가로 뭔가 이뤄진 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을 했고,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이 오간 데 확인되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풀어야 할 의혹은 많고 과거사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학의 “전화해놨다, 잘 될거야”…뇌물 대가성 입증 주력
-
- 입력 2019-03-27 08:08:50
- 수정2019-03-27 08:22:13
![](/data/news/2019/03/27/4166667_30.jpg)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관련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검찰이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해결 청탁이 있었고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가 등장했다는 진술인데요.
그런데 2013년 경찰의 첫 수사 당시에도 같은 진술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친절한뉴스에서는 이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정화 기자! 우선 목격자는 윤중천 씨가 문제의 봉투를 건넸을 때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목격자는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 여성인데요,
지난 2007년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바로 흰색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여러 차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봉투가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목격자의 진술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는 윤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면서 이 흰 봉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 전 차관이 "그거 내가 전화해놨다, 잘 될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윤 씨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도 해결해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고, 김 전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전화해뒀다"고 답하는 걸 역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씨가 사건 청탁을 한 뒤엔 반드시 김 전 차관과 자신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이 피해여성, 이번에 진술한 게 아닙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최초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3년 초에 이미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진술이 이렇게 구체적인데 경찰이 왜 당시에 수사를 안 한거죠?
[기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김학의란 이름만 들어가도 검찰이 관련자들의 영장을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물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당시에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서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서 수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뇌물 의혹 관련 당사자인 김 전 차관, 그제 입장을 내고 뇌물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사자가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기자]
네, 김 전 차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정말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절대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이 확보한 건 흰 봉투를 건네는 모습 등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추가 단서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쉽게는 지난 2013년 최초 수사 때 이뤄지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계좌 압수수색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수사가 결정된 마당에 이번엔 최소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사건을 보면 흔적을 안 남기려고 현금 주고 받는 일도 다반사였잖아요.
계좌를 추적해도 단서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목격자가 봤다는 그 문제의 흰 봉투 안에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목해봐야 할 게 바로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격자 진술 내용 중에 김 전 차관이 이걸 받고선 "전화해놨다"고 하는 게 있죠.
이 전화해놨다는 증언이 핵심입니다. 바로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뒷받침하는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당시의 정황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당시에 대가로 뭔가 이뤄진 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을 했고,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이 오간 데 확인되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풀어야 할 의혹은 많고 과거사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관련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검찰이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해결 청탁이 있었고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가 등장했다는 진술인데요.
그런데 2013년 경찰의 첫 수사 당시에도 같은 진술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친절한뉴스에서는 이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정화 기자! 우선 목격자는 윤중천 씨가 문제의 봉투를 건넸을 때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목격자는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 여성인데요,
지난 2007년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바로 흰색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여러 차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봉투가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목격자의 진술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는 윤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면서 이 흰 봉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 전 차관이 "그거 내가 전화해놨다, 잘 될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윤 씨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도 해결해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고, 김 전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전화해뒀다"고 답하는 걸 역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씨가 사건 청탁을 한 뒤엔 반드시 김 전 차관과 자신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이 피해여성, 이번에 진술한 게 아닙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최초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3년 초에 이미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진술이 이렇게 구체적인데 경찰이 왜 당시에 수사를 안 한거죠?
[기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김학의란 이름만 들어가도 검찰이 관련자들의 영장을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물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당시에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서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서 수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뇌물 의혹 관련 당사자인 김 전 차관, 그제 입장을 내고 뇌물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사자가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기자]
네, 김 전 차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정말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절대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이 확보한 건 흰 봉투를 건네는 모습 등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추가 단서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쉽게는 지난 2013년 최초 수사 때 이뤄지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계좌 압수수색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수사가 결정된 마당에 이번엔 최소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사건을 보면 흔적을 안 남기려고 현금 주고 받는 일도 다반사였잖아요.
계좌를 추적해도 단서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목격자가 봤다는 그 문제의 흰 봉투 안에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목해봐야 할 게 바로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격자 진술 내용 중에 김 전 차관이 이걸 받고선 "전화해놨다"고 하는 게 있죠.
이 전화해놨다는 증언이 핵심입니다. 바로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뒷받침하는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당시의 정황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당시에 대가로 뭔가 이뤄진 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을 했고,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이 오간 데 확인되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풀어야 할 의혹은 많고 과거사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
-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우정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검찰 과거사위 연장 조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