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화해놨다, 잘 될거야”…뇌물 대가성 입증 주력

입력 2019.03.27 (08:04) 수정 2019.03.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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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관련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검찰이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해결 청탁이 있었고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가 등장했다는 진술인데요.

그런데 2013년 경찰의 첫 수사 당시에도 같은 진술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친절한뉴스에서는 이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정화 기자! 우선 목격자는 윤중천 씨가 문제의 봉투를 건넸을 때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목격자는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 여성인데요,

지난 2007년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바로 흰색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여러 차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봉투가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목격자의 진술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는 윤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면서 이 흰 봉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 전 차관이 "그거 내가 전화해놨다, 잘 될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윤 씨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도 해결해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고, 김 전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전화해뒀다"고 답하는 걸 역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씨가 사건 청탁을 한 뒤엔 반드시 김 전 차관과 자신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이 피해여성, 이번에 진술한 게 아닙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최초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3년 초에 이미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진술이 이렇게 구체적인데 경찰이 왜 당시에 수사를 안 한거죠?

[기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김학의란 이름만 들어가도 검찰이 관련자들의 영장을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물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당시에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서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서 수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뇌물 의혹 관련 당사자인 김 전 차관, 그제 입장을 내고 뇌물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사자가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기자]

네, 김 전 차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정말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절대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이 확보한 건 흰 봉투를 건네는 모습 등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추가 단서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쉽게는 지난 2013년 최초 수사 때 이뤄지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계좌 압수수색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수사가 결정된 마당에 이번엔 최소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사건을 보면 흔적을 안 남기려고 현금 주고 받는 일도 다반사였잖아요.

계좌를 추적해도 단서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목격자가 봤다는 그 문제의 흰 봉투 안에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목해봐야 할 게 바로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격자 진술 내용 중에 김 전 차관이 이걸 받고선 "전화해놨다"고 하는 게 있죠.

이 전화해놨다는 증언이 핵심입니다. 바로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뒷받침하는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당시의 정황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당시에 대가로 뭔가 이뤄진 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을 했고,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이 오간 데 확인되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풀어야 할 의혹은 많고 과거사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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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화해놨다, 잘 될거야”…뇌물 대가성 입증 주력
    • 입력 2019-03-27 08:08:50
    • 수정2019-03-27 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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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관련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검찰이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해결 청탁이 있었고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가 등장했다는 진술인데요.

그런데 2013년 경찰의 첫 수사 당시에도 같은 진술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친절한뉴스에서는 이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정화 기자! 우선 목격자는 윤중천 씨가 문제의 봉투를 건넸을 때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목격자는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 여성인데요,

지난 2007년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바로 흰색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여러 차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봉투가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목격자의 진술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는 윤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면서 이 흰 봉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 전 차관이 "그거 내가 전화해놨다, 잘 될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윤 씨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도 해결해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고, 김 전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전화해뒀다"고 답하는 걸 역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씨가 사건 청탁을 한 뒤엔 반드시 김 전 차관과 자신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이 피해여성, 이번에 진술한 게 아닙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최초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3년 초에 이미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진술이 이렇게 구체적인데 경찰이 왜 당시에 수사를 안 한거죠?

[기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김학의란 이름만 들어가도 검찰이 관련자들의 영장을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물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당시에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서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서 수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뇌물 의혹 관련 당사자인 김 전 차관, 그제 입장을 내고 뇌물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사자가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기자]

네, 김 전 차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정말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절대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이 확보한 건 흰 봉투를 건네는 모습 등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추가 단서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쉽게는 지난 2013년 최초 수사 때 이뤄지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계좌 압수수색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수사가 결정된 마당에 이번엔 최소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사건을 보면 흔적을 안 남기려고 현금 주고 받는 일도 다반사였잖아요.

계좌를 추적해도 단서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목격자가 봤다는 그 문제의 흰 봉투 안에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목해봐야 할 게 바로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격자 진술 내용 중에 김 전 차관이 이걸 받고선 "전화해놨다"고 하는 게 있죠.

이 전화해놨다는 증언이 핵심입니다. 바로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뒷받침하는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당시의 정황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당시에 대가로 뭔가 이뤄진 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을 했고,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이 오간 데 확인되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풀어야 할 의혹은 많고 과거사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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