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7부는 지난 2000년 탤런트 김희선 씨의 누드집 파문과 관련해 위조계약서를 작성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출판사 대표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김 씨의 매니저 이 모 씨와 사진집 촬영계약을 한 것은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없으며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김 씨의 매니저 이 모 씨와 사진집 촬영계약을 한 것은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없으며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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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선 누드집 출판사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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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3-13 19:00:00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7부는 지난 2000년 탤런트 김희선 씨의 누드집 파문과 관련해 위조계약서를 작성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출판사 대표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김 씨의 매니저 이 모 씨와 사진집 촬영계약을 한 것은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없으며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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