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재감사시 감사보수 2.6배로 ‘껑충’…“최대 5.4배”

입력 2019.03.28 (14:54) 수정 2019.03.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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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재감사가 실시되는 경우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보수가 당초 정기감사 때의 평균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 회계연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감사인과 재계약을 맺은 상장사 20곳의 재감사 보수를 파악한 결과 정기감사(33억 원) 때의 2.6배 수준인 8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재감사 때 최대 5.4배의 보수를 낸 곳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견거절·부적정·한정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 폐지되지 않으려면 당초 감사인에게서 재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으면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2015년 1.2배에서 2016년 2.4배, 2017년 2.6배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감사 보수의 증가는 회계법인들이 높은 리스크를 고려해 갈수록 엄격한 보수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재감사 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정기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만 해당 상장사의 재감사를 할 수 있어 감사를 받는 기업 측의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재감사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등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예방할 수 있거나 해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사를 받는 기업은 본감사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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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재감사시 감사보수 2.6배로 ‘껑충’…“최대 5.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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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3-28 14:58:19
    경제
상장 기업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재감사가 실시되는 경우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보수가 당초 정기감사 때의 평균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 회계연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감사인과 재계약을 맺은 상장사 20곳의 재감사 보수를 파악한 결과 정기감사(33억 원) 때의 2.6배 수준인 8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재감사 때 최대 5.4배의 보수를 낸 곳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견거절·부적정·한정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 폐지되지 않으려면 당초 감사인에게서 재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으면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2015년 1.2배에서 2016년 2.4배, 2017년 2.6배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감사 보수의 증가는 회계법인들이 높은 리스크를 고려해 갈수록 엄격한 보수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재감사 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정기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만 해당 상장사의 재감사를 할 수 있어 감사를 받는 기업 측의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재감사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등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예방할 수 있거나 해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사를 받는 기업은 본감사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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