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봄철 ‘불법촬영 범죄’ 집중 단속…“구속 수사 원칙”

입력 2019.03.28 (15:50) 수정 2019.03.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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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29일)부터 7월 6일까지 100일 동안을 '불법촬영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봄나들이철을 맞아 숙박업소를 찾는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서 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촬영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3월에는 75건을 기록했다가, 4월 117건, 5월 157건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는 250건 이상의 불법촬영범죄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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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봄철 ‘불법촬영 범죄’ 집중 단속…“구속 수사 원칙”
    • 입력 2019-03-28 15:50:20
    • 수정2019-03-28 16:01:11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29일)부터 7월 6일까지 100일 동안을 '불법촬영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봄나들이철을 맞아 숙박업소를 찾는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서 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촬영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3월에는 75건을 기록했다가, 4월 117건, 5월 157건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는 250건 이상의 불법촬영범죄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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