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중징계’ 요구에 경기도시공사 인사위 감경처분 논란

입력 2019.03.28 (17:14) 수정 2019.03.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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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인사위원회가 경기도의 '강등' 징계 요구와 공사 사장의 이의 제기에도 여직원 성추행 간부 직원에 대해 '정직'으로 감경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 간부 직원 A 씨는 2017년 초 1차 직원들과 회식 후 간 노래방에서 20대 파견직 여직원을 껴안고 춤을 춘 것이 문제가 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데 이어 경기도 감사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감사부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19일 경기도시공사에 A 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습니다.

이 같은 처분 결정 사흘 전 취임한 변호사 출신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성 관련 범죄나 비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당초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측은 "경기도가 강등을 요구하고 사장도 재심의까지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가 다수 의견에 따라 정직 결정을 내렸다"며 "인사위원회가 독립 기구여서 결정 사항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행위가 중대하지만, 강등 징계까지는 과하다는 의견이 강했다"며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다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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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중징계’ 요구에 경기도시공사 인사위 감경처분 논란
    • 입력 2019-03-28 17:14:35
    • 수정2019-03-28 17:15:19
    사회
경기도시공사 인사위원회가 경기도의 '강등' 징계 요구와 공사 사장의 이의 제기에도 여직원 성추행 간부 직원에 대해 '정직'으로 감경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 간부 직원 A 씨는 2017년 초 1차 직원들과 회식 후 간 노래방에서 20대 파견직 여직원을 껴안고 춤을 춘 것이 문제가 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데 이어 경기도 감사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감사부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19일 경기도시공사에 A 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습니다.

이 같은 처분 결정 사흘 전 취임한 변호사 출신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성 관련 범죄나 비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당초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측은 "경기도가 강등을 요구하고 사장도 재심의까지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가 다수 의견에 따라 정직 결정을 내렸다"며 "인사위원회가 독립 기구여서 결정 사항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행위가 중대하지만, 강등 징계까지는 과하다는 의견이 강했다"며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다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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