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입력 2019.03.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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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 신문고 등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다음 달 17일부터 도입합니다.
대상 구역은
소방시설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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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 입력 2019-03-28 21:58:01
    춘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 신문고 등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다음 달 17일부터 도입합니다. 대상 구역은 소방시설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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