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 신문고 등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다음 달 17일부터 도입합니다.
대상 구역은
소방시설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끝)
'주민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 신문고 등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다음 달 17일부터 도입합니다.
대상 구역은
소방시설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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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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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8 21:58:01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 신문고 등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다음 달 17일부터 도입합니다.
대상 구역은
소방시설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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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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