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충남 땅을 경기도에 빼앗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소송 제기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변론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는 꼭
관할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입니다.
박해평 기잡니다.
[리포트]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변론이
대법원 특별3부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정자치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를
평택에 귀속시킨 뒤
그해 5월 18일 충남도와 당진시가
해당 결정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당시 결정으로
당진·평택항 서부두의 공유수면 매립지
96만여 ㎡ 중 70%인 68만㎡ 가
평택시로 귀속되고 나머지 28만㎡만
당진시가 관할하게 됐습니다.
첫 변론에서 충남도와 당진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당시 행자부가
해상경계 효력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이상문 당진시 해상도계T/F팀장[인터뷰]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사안이 전혀 고려안되고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 가지고 중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없이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거죠.)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에
충남도 경계 안쪽에 설치됐지만
평택시 관할이 된 서부두 외항 제방 등을
현장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후각 당진땅찾기대책위 법률전문위원 [인터뷰]
당진하고 지근거리에 인접해있는 땅은 전부 평택으로 갔다,관할구역 조정원리가 기준이 아니다(잘못됐다) 이것을 현장에서..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충남도와 당진시는
20년간 다투고 있는 관할권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각옵니다.
KBS NEWS 박해평입니다.
충남 땅을 경기도에 빼앗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소송 제기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변론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는 꼭
관할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입니다.
박해평 기잡니다.
[리포트]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변론이
대법원 특별3부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정자치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를
평택에 귀속시킨 뒤
그해 5월 18일 충남도와 당진시가
해당 결정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당시 결정으로
당진·평택항 서부두의 공유수면 매립지
96만여 ㎡ 중 70%인 68만㎡ 가
평택시로 귀속되고 나머지 28만㎡만
당진시가 관할하게 됐습니다.
첫 변론에서 충남도와 당진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당시 행자부가
해상경계 효력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이상문 당진시 해상도계T/F팀장[인터뷰]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사안이 전혀 고려안되고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 가지고 중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없이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거죠.)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에
충남도 경계 안쪽에 설치됐지만
평택시 관할이 된 서부두 외항 제방 등을
현장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후각 당진땅찾기대책위 법률전문위원 [인터뷰]
당진하고 지근거리에 인접해있는 땅은 전부 평택으로 갔다,관할구역 조정원리가 기준이 아니다(잘못됐다) 이것을 현장에서..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충남도와 당진시는
20년간 다투고 있는 관할권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각옵니다.
KBS NEWS 박해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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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평택항 관할권 소송, 오늘 대법원에서 첫 변론
-
- 입력 2019-03-29 00:26:20
![](/data/local/2019/3/29/1553786780258_nbroad.png)
[앵커멘트]
충남 땅을 경기도에 빼앗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소송 제기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변론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는 꼭
관할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입니다.
박해평 기잡니다.
[리포트]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변론이
대법원 특별3부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정자치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를
평택에 귀속시킨 뒤
그해 5월 18일 충남도와 당진시가
해당 결정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당시 결정으로
당진·평택항 서부두의 공유수면 매립지
96만여 ㎡ 중 70%인 68만㎡ 가
평택시로 귀속되고 나머지 28만㎡만
당진시가 관할하게 됐습니다.
첫 변론에서 충남도와 당진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당시 행자부가
해상경계 효력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이상문 당진시 해상도계T/F팀장[인터뷰]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사안이 전혀 고려안되고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 가지고 중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없이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거죠.)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에
충남도 경계 안쪽에 설치됐지만
평택시 관할이 된 서부두 외항 제방 등을
현장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후각 당진땅찾기대책위 법률전문위원 [인터뷰]
당진하고 지근거리에 인접해있는 땅은 전부 평택으로 갔다,관할구역 조정원리가 기준이 아니다(잘못됐다) 이것을 현장에서..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충남도와 당진시는
20년간 다투고 있는 관할권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각옵니다.
KBS NEWS 박해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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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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