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가계부가 알리바이?…김학의 황당 소명서

입력 2019.03.29 (08:14) 수정 2019.03.29 (08: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이젠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당시 법무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알고 있었냐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당사자인 김 전 차관, 검찰 진상조사단에 출석하는 대신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KBS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두번째 친절한 뉴스는 바로 이 소식입니다.

우정화 기자! 먼저 이 소명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들이라던데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일단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시기인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30일 동안의 자료인데요,

검사 업무일지와 운동 기록, 관용차 기록 등이 담겼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친척 가계부입니다.

이 가계부엔 김 전 차관이 집에 들렀다 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건데요.

자신이 성폭행이 있었던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시한 자료라고 볼 수 있죠.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김 전 차관의 소명,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내가 검사장인데 옷방에서 성접대를 받을 수 있겠나.'

피해 여성이 별장 1층 옷방을 성폭행 장소로 지목한 것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러면서 별장주인 윤중천도, 피해 여성들도 모른다,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 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어제 이 시간에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전화 통화 내용 전해드렸는데, 결코 모르는 사이가 아니였음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앵커]

하지만 피해여성들은 이 소명서 믿을 수 없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자]

앞서 김 전 차관이 가계부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죠.

피해 여성들은 김 전 차관이 주로 일과 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밤에 차를 직접 몰고 왔다, 주말엔 예배나 골프 일정이 끝난 뒤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 전 차관이 낸 가계부는 시간대도 맞지 않는 허술한 알리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문제의 동영상에 대해서도 "그 인물은 나일 수가 없다"라고 소명서에서 주장했는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조차 "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의 소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법무부는 공익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걸 김 전 차관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서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 전 차관의 임명 문제를 알았느냐인데요,

황 대표 본인의 입장대로 몰랐던 것이 맞습니까?

[기자]

네, 황 대표가 몰랐다고 하니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을 했었죠.

박 후보자는 추가로 당시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이었는데, 김 전 차관 내정이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일정표에서 보시듯 황 대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다 해도, 김학의 영상 얘기를 나눴는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박 후보자는 석 달 뒤 법사위에서 당시 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일이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박영선/법사위원장/2013년 6월 17일 :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수사팀도 영상을 압수 못한 시기였는데 경찰에서 누가 유출했냐며 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김 전 차관 의혹은 이젠 국회에서 진실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진실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척 가계부가 알리바이?…김학의 황당 소명서
    • 입력 2019-03-29 08:20:44
    • 수정2019-03-29 08:35:12
    아침뉴스타임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이젠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당시 법무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알고 있었냐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당사자인 김 전 차관, 검찰 진상조사단에 출석하는 대신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KBS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두번째 친절한 뉴스는 바로 이 소식입니다.

우정화 기자! 먼저 이 소명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들이라던데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일단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시기인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30일 동안의 자료인데요,

검사 업무일지와 운동 기록, 관용차 기록 등이 담겼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친척 가계부입니다.

이 가계부엔 김 전 차관이 집에 들렀다 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건데요.

자신이 성폭행이 있었던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시한 자료라고 볼 수 있죠.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김 전 차관의 소명,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내가 검사장인데 옷방에서 성접대를 받을 수 있겠나.'

피해 여성이 별장 1층 옷방을 성폭행 장소로 지목한 것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러면서 별장주인 윤중천도, 피해 여성들도 모른다,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 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어제 이 시간에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전화 통화 내용 전해드렸는데, 결코 모르는 사이가 아니였음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앵커]

하지만 피해여성들은 이 소명서 믿을 수 없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자]

앞서 김 전 차관이 가계부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죠.

피해 여성들은 김 전 차관이 주로 일과 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밤에 차를 직접 몰고 왔다, 주말엔 예배나 골프 일정이 끝난 뒤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 전 차관이 낸 가계부는 시간대도 맞지 않는 허술한 알리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문제의 동영상에 대해서도 "그 인물은 나일 수가 없다"라고 소명서에서 주장했는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조차 "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의 소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법무부는 공익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걸 김 전 차관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서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 전 차관의 임명 문제를 알았느냐인데요,

황 대표 본인의 입장대로 몰랐던 것이 맞습니까?

[기자]

네, 황 대표가 몰랐다고 하니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을 했었죠.

박 후보자는 추가로 당시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이었는데, 김 전 차관 내정이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일정표에서 보시듯 황 대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다 해도, 김학의 영상 얘기를 나눴는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박 후보자는 석 달 뒤 법사위에서 당시 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일이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박영선/법사위원장/2013년 6월 17일 :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수사팀도 영상을 압수 못한 시기였는데 경찰에서 누가 유출했냐며 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김 전 차관 의혹은 이젠 국회에서 진실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진실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