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총, 조양호 회장 ‘완승’…석태수 대표 이사 연임안 통과

입력 2019.03.29 (12:09) 수정 2019.03.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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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 등의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한진칼 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오늘(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해당 안건은 한진칼의 3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7.34%)이 제안했으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 회장은 현재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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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칼 주총, 조양호 회장 ‘완승’…석태수 대표 이사 연임안 통과
    • 입력 2019-03-29 12:11:02
    • 수정2019-03-29 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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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 등의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한진칼 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오늘(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해당 안건은 한진칼의 3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7.34%)이 제안했으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 회장은 현재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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