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결합 심사대상에 ‘인수액 6천억 원 이상’ 추가 검토”
입력 2019.03.29 (18:55)
수정 2019.03.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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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6,000억 원 이상 인수금액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된 거래금액 기준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독일의 예를 기준으로 6,000억 원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개정되는 기준이 신산업 인수합병을 위축시키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스타트업 인수합병은 이런 규모의 사례가 전혀 없어 대부분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일도 전체 심사건수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라면서 "쟁점과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된 거래금액 기준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독일의 예를 기준으로 6,000억 원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개정되는 기준이 신산업 인수합병을 위축시키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스타트업 인수합병은 이런 규모의 사례가 전혀 없어 대부분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일도 전체 심사건수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라면서 "쟁점과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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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기업결합 심사대상에 ‘인수액 6천억 원 이상’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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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9 18:55:52
- 수정2019-03-29 19:22:5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6,000억 원 이상 인수금액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된 거래금액 기준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독일의 예를 기준으로 6,000억 원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개정되는 기준이 신산업 인수합병을 위축시키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스타트업 인수합병은 이런 규모의 사례가 전혀 없어 대부분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일도 전체 심사건수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라면서 "쟁점과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된 거래금액 기준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독일의 예를 기준으로 6,000억 원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개정되는 기준이 신산업 인수합병을 위축시키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스타트업 인수합병은 이런 규모의 사례가 전혀 없어 대부분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일도 전체 심사건수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라면서 "쟁점과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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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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