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이후의 세계”…헌재 결정 앞두고 대규모 찬반 집회

입력 2019.03.30 (21:10) 수정 2019.03.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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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의 논란 거리 중 하나죠.

낙태죄는 위헌인가 아닌가... 다음달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30일) 서울 도심에선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6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젊은 여성이 자신이 직접 겪었던 위험한 낙태의 경험을 털어 놓습니다.

[라일락/'낙태죄 폐지' 찬성 : "당시 스무 살이었던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결국 임신중절을 할 수 없었 거나 한없이 늦어져 결국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절수술'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까지 행진도 벌였습니다.

[채은/'낙태죄 폐지' 찬성 : "단순히 낙태만 죄악시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도로 건너편에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4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태아는 생명'이라며 낙태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죄가 없으면 생명을 경시하는, '죄책감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차희제/'낙태죄 폐지' 반대 : "배 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고 또 그 여성은, 그 낙태를 한 여성은, 산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박은희/'낙태죄 폐지' 반대 : "부모가 키우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낙태해야 된다는 거 그건 죄가 아니라고 보는 건 정말 아니라고..."]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형법 조항에 대해, 2년째 위헌 여부를 검토해 온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달 11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권위가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취지의 의견을 낸 반면 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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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이후의 세계”…헌재 결정 앞두고 대규모 찬반 집회
    • 입력 2019-03-30 21:13:14
    • 수정2019-03-30 2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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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의 논란 거리 중 하나죠.

낙태죄는 위헌인가 아닌가... 다음달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30일) 서울 도심에선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6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젊은 여성이 자신이 직접 겪었던 위험한 낙태의 경험을 털어 놓습니다.

[라일락/'낙태죄 폐지' 찬성 : "당시 스무 살이었던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결국 임신중절을 할 수 없었 거나 한없이 늦어져 결국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절수술'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까지 행진도 벌였습니다.

[채은/'낙태죄 폐지' 찬성 : "단순히 낙태만 죄악시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도로 건너편에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4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태아는 생명'이라며 낙태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죄가 없으면 생명을 경시하는, '죄책감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차희제/'낙태죄 폐지' 반대 : "배 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고 또 그 여성은, 그 낙태를 한 여성은, 산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박은희/'낙태죄 폐지' 반대 : "부모가 키우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낙태해야 된다는 거 그건 죄가 아니라고 보는 건 정말 아니라고..."]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형법 조항에 대해, 2년째 위헌 여부를 검토해 온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달 11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권위가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취지의 의견을 낸 반면 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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