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주 52시간’ 보완 시급

입력 2019.04.01 (07:44) 수정 2019.04.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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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해설위원]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9개월의 계도 기간이 모두 끝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행위가 순차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의 산업 현장은 물론 일상 생활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산업현장은 근로 시간이 대폭 단축돼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일상생활에선, 직장 대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워라밸'의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전인 2004년, 주 5일제 도입에 버금가는 패러다임의 대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맞는 우리의 준비 상황입니다. 계도기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꼼수, 재택 근무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기업의 투자 철회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노사 양측에서 흘러나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마땅히 있었어야할 보완책 마련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빚어진 현상입니다. 특히 국회까지 넘어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여전히 여야 정쟁에 휩싸여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든 초기 부작용은 불가피하고, 문제점은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이 기업의 생존을 가로막거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근로자들에게 되레 피해를 주는 제도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애꿎은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아서도 안 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서 업종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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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주 52시간’ 보완 시급
    • 입력 2019-04-01 07:45:54
    • 수정2019-04-01 0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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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해설위원]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9개월의 계도 기간이 모두 끝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행위가 순차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의 산업 현장은 물론 일상 생활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산업현장은 근로 시간이 대폭 단축돼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일상생활에선, 직장 대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워라밸'의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전인 2004년, 주 5일제 도입에 버금가는 패러다임의 대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맞는 우리의 준비 상황입니다. 계도기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꼼수, 재택 근무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기업의 투자 철회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노사 양측에서 흘러나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마땅히 있었어야할 보완책 마련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빚어진 현상입니다. 특히 국회까지 넘어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여전히 여야 정쟁에 휩싸여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든 초기 부작용은 불가피하고, 문제점은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이 기업의 생존을 가로막거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근로자들에게 되레 피해를 주는 제도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애꿎은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아서도 안 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서 업종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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