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못 쓴다
입력 2019.04.01 (08:17)
수정 2019.04.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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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만 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에서 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합니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만 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에서 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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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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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08:19:42
- 수정2019-04-01 08:24:13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만 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에서 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합니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만 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에서 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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