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의무화된 안전교육을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대상은
영양군과 울릉군 지역이며
시범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하반기에는 타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갱신 시에는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끝)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의무화된 안전교육을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대상은
영양군과 울릉군 지역이며
시범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하반기에는 타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갱신 시에는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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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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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08:50:24
경상북도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의무화된 안전교육을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대상은
영양군과 울릉군 지역이며
시범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하반기에는 타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갱신 시에는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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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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