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약국’ 10년간 건보 재정 2조 5천억 ‘줄줄’

입력 2019.04.01 (12:12) 수정 2019.04.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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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약국'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샌 금액만 10년간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충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이나 약국은 면허를 가진 의사나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권하고 환자 안전을 소홀히 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약국은 1천5백31곳에 달했습니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2009년 6곳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170곳이 적발됐습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건강보험 비용이 10년간 2조 5천49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1천7백억 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6.72%에 그쳤습니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긴 탓에 도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단속하고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법사위에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을 심사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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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 병원·약국’ 10년간 건보 재정 2조 5천억 ‘줄줄’
    • 입력 2019-04-01 12:13:52
    • 수정2019-04-01 13:15:55
    뉴스 12
[앵커]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약국'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샌 금액만 10년간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충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이나 약국은 면허를 가진 의사나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권하고 환자 안전을 소홀히 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약국은 1천5백31곳에 달했습니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2009년 6곳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170곳이 적발됐습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건강보험 비용이 10년간 2조 5천49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1천7백억 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6.72%에 그쳤습니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긴 탓에 도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단속하고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법사위에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을 심사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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