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돈 빌릴 때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의무 제공

입력 2019.04.01 (18:06) 수정 2019.04.01 (1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산정 내역서'가 제공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의 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기존 대출자도 원하면 이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서에는 자신의 소득, 담보, 직장 직위, 신용등급 등 금리 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담깁니다.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하려고 은행이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나 전결금리를 높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은행서 돈 빌릴 때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의무 제공
    • 입력 2019-04-01 18:09:00
    • 수정2019-04-01 18:27:18
    통합뉴스룸ET
오늘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산정 내역서'가 제공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의 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기존 대출자도 원하면 이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서에는 자신의 소득, 담보, 직장 직위, 신용등급 등 금리 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담깁니다.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하려고 은행이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나 전결금리를 높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