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봐주세요”…마트 비닐 금지 첫날 곳곳 혼선
입력 2019.04.02 (06:33)
수정 2019.04.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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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마트나 대형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일부 식품만 예외적으로 비닐에 담을 수 있는데, 시행 첫날을 맞아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장 본 물건들을 두 손 가득 든 채, 계산대로 향하는 고객.
장바구니 대신 쓰려고 챙겨온 속비닐들을 꺼내듭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음성변조 : "규제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고객님."]
직원이 사용을 제지하자 떼를 씁니다.
["이거 고객님,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난 몰라요.) 안 돼요. 이게."]
셀프 계산대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챙겨왔다, 안내를 받고 반납합니다.
[마트 고객/음성변조 : "(지금까지) 비닐 싸주면 그거로 들고 다녔지. 오늘 몰랐으니깐 오늘만 그냥..."]
석 달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시행 첫날을 맞아 매장 곳곳에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비닐봉투를 쓸 수 있는 예외 기준이 모호한 점도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고기와 생선, 두부 등 물기가 있는 제품과 흙이 묻은 채소,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일도 포장 없이 대량으로 쌓여있으면 비닐에 담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품이 워낙 다양한데다 매장마다 해석이 달라, 현장에선 고객 안내에 애를 먹었습니다.
[최용준/마트 입점업체 직원 : "(사용 가능한지) 설명해야 하고 바쁠 때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잘 모른다고 떼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부적절한 비닐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은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22억 장이 넘는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마트나 대형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일부 식품만 예외적으로 비닐에 담을 수 있는데, 시행 첫날을 맞아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장 본 물건들을 두 손 가득 든 채, 계산대로 향하는 고객.
장바구니 대신 쓰려고 챙겨온 속비닐들을 꺼내듭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음성변조 : "규제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고객님."]
직원이 사용을 제지하자 떼를 씁니다.
["이거 고객님,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난 몰라요.) 안 돼요. 이게."]
셀프 계산대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챙겨왔다, 안내를 받고 반납합니다.
[마트 고객/음성변조 : "(지금까지) 비닐 싸주면 그거로 들고 다녔지. 오늘 몰랐으니깐 오늘만 그냥..."]
석 달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시행 첫날을 맞아 매장 곳곳에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비닐봉투를 쓸 수 있는 예외 기준이 모호한 점도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고기와 생선, 두부 등 물기가 있는 제품과 흙이 묻은 채소,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일도 포장 없이 대량으로 쌓여있으면 비닐에 담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품이 워낙 다양한데다 매장마다 해석이 달라, 현장에선 고객 안내에 애를 먹었습니다.
[최용준/마트 입점업체 직원 : "(사용 가능한지) 설명해야 하고 바쁠 때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잘 모른다고 떼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부적절한 비닐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은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22억 장이 넘는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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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 봐주세요”…마트 비닐 금지 첫날 곳곳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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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2 06:35:54
- 수정2019-04-02 10:45:50
[앵커]
환경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마트나 대형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일부 식품만 예외적으로 비닐에 담을 수 있는데, 시행 첫날을 맞아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장 본 물건들을 두 손 가득 든 채, 계산대로 향하는 고객.
장바구니 대신 쓰려고 챙겨온 속비닐들을 꺼내듭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음성변조 : "규제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고객님."]
직원이 사용을 제지하자 떼를 씁니다.
["이거 고객님,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난 몰라요.) 안 돼요. 이게."]
셀프 계산대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챙겨왔다, 안내를 받고 반납합니다.
[마트 고객/음성변조 : "(지금까지) 비닐 싸주면 그거로 들고 다녔지. 오늘 몰랐으니깐 오늘만 그냥..."]
석 달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시행 첫날을 맞아 매장 곳곳에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비닐봉투를 쓸 수 있는 예외 기준이 모호한 점도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고기와 생선, 두부 등 물기가 있는 제품과 흙이 묻은 채소,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일도 포장 없이 대량으로 쌓여있으면 비닐에 담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품이 워낙 다양한데다 매장마다 해석이 달라, 현장에선 고객 안내에 애를 먹었습니다.
[최용준/마트 입점업체 직원 : "(사용 가능한지) 설명해야 하고 바쁠 때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잘 모른다고 떼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부적절한 비닐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은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22억 장이 넘는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마트나 대형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일부 식품만 예외적으로 비닐에 담을 수 있는데, 시행 첫날을 맞아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장 본 물건들을 두 손 가득 든 채, 계산대로 향하는 고객.
장바구니 대신 쓰려고 챙겨온 속비닐들을 꺼내듭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음성변조 : "규제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고객님."]
직원이 사용을 제지하자 떼를 씁니다.
["이거 고객님,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난 몰라요.) 안 돼요. 이게."]
셀프 계산대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챙겨왔다, 안내를 받고 반납합니다.
[마트 고객/음성변조 : "(지금까지) 비닐 싸주면 그거로 들고 다녔지. 오늘 몰랐으니깐 오늘만 그냥..."]
석 달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시행 첫날을 맞아 매장 곳곳에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비닐봉투를 쓸 수 있는 예외 기준이 모호한 점도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고기와 생선, 두부 등 물기가 있는 제품과 흙이 묻은 채소,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일도 포장 없이 대량으로 쌓여있으면 비닐에 담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품이 워낙 다양한데다 매장마다 해석이 달라, 현장에선 고객 안내에 애를 먹었습니다.
[최용준/마트 입점업체 직원 : "(사용 가능한지) 설명해야 하고 바쁠 때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잘 모른다고 떼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부적절한 비닐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은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22억 장이 넘는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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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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