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밥 안 먹는다고 뺨 때려”…靑 국민청원으로 아이돌보미 고발
입력 2019.04.02 (19:22)
수정 2019.04.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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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에게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가정집.
아기에게 밥을 먹이던 중년 여성이, 아기가 밥을 먹지 않자 뺨을 때리고 고함을 칩니다.
["누가 그렇게 먹으래. 아!"]
손가락으로 딱밤을 때리기도 하고, 아파하는 아기에게 더 큰 소리로 나무랍니다.
["왜 밥을 그렇게 먹어. 입을 크게 벌려야지 그만 울어!"]
고구마를 먹지 않으려는 아기의 입에 억지로 욱여넣다 아기가 뒤로 넘어지고, 잠을 자면서도 누워있는 아기를 세게 끌어당겨 아기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팔로 머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14개월 된 이 아기의 부모는 아이돌보미로부터 아기가 폭행을 당했다며 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방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기 아빠 : "(아이돌보미가 평소엔) 아기들은 책 읽는 거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있을 때는 책을 항상 큰소리로 읽어주시면서 잘 놀아주셨어요."]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이돌보미 김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한솔입니다.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에게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가정집.
아기에게 밥을 먹이던 중년 여성이, 아기가 밥을 먹지 않자 뺨을 때리고 고함을 칩니다.
["누가 그렇게 먹으래. 아!"]
손가락으로 딱밤을 때리기도 하고, 아파하는 아기에게 더 큰 소리로 나무랍니다.
["왜 밥을 그렇게 먹어. 입을 크게 벌려야지 그만 울어!"]
고구마를 먹지 않으려는 아기의 입에 억지로 욱여넣다 아기가 뒤로 넘어지고, 잠을 자면서도 누워있는 아기를 세게 끌어당겨 아기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팔로 머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14개월 된 이 아기의 부모는 아이돌보미로부터 아기가 폭행을 당했다며 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방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기 아빠 : "(아이돌보미가 평소엔) 아기들은 책 읽는 거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있을 때는 책을 항상 큰소리로 읽어주시면서 잘 놀아주셨어요."]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이돌보미 김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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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월 영아 밥 안 먹는다고 뺨 때려”…靑 국민청원으로 아이돌보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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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2 19:26:47
- 수정2019-04-02 19:44:06

[앵커]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에게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가정집.
아기에게 밥을 먹이던 중년 여성이, 아기가 밥을 먹지 않자 뺨을 때리고 고함을 칩니다.
["누가 그렇게 먹으래. 아!"]
손가락으로 딱밤을 때리기도 하고, 아파하는 아기에게 더 큰 소리로 나무랍니다.
["왜 밥을 그렇게 먹어. 입을 크게 벌려야지 그만 울어!"]
고구마를 먹지 않으려는 아기의 입에 억지로 욱여넣다 아기가 뒤로 넘어지고, 잠을 자면서도 누워있는 아기를 세게 끌어당겨 아기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팔로 머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14개월 된 이 아기의 부모는 아이돌보미로부터 아기가 폭행을 당했다며 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방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기 아빠 : "(아이돌보미가 평소엔) 아기들은 책 읽는 거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있을 때는 책을 항상 큰소리로 읽어주시면서 잘 놀아주셨어요."]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이돌보미 김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한솔입니다.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에게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가정집.
아기에게 밥을 먹이던 중년 여성이, 아기가 밥을 먹지 않자 뺨을 때리고 고함을 칩니다.
["누가 그렇게 먹으래. 아!"]
손가락으로 딱밤을 때리기도 하고, 아파하는 아기에게 더 큰 소리로 나무랍니다.
["왜 밥을 그렇게 먹어. 입을 크게 벌려야지 그만 울어!"]
고구마를 먹지 않으려는 아기의 입에 억지로 욱여넣다 아기가 뒤로 넘어지고, 잠을 자면서도 누워있는 아기를 세게 끌어당겨 아기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팔로 머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14개월 된 이 아기의 부모는 아이돌보미로부터 아기가 폭행을 당했다며 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방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기 아빠 : "(아이돌보미가 평소엔) 아기들은 책 읽는 거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있을 때는 책을 항상 큰소리로 읽어주시면서 잘 놀아주셨어요."]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이돌보미 김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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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 1s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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