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4.03 (00:25)
수정 2019.04.0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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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어제(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어제(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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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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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00:25:58
- 수정2019-04-03 02:24:58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어제(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어제(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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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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