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5060,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많다
입력 2019.04.03 (06:04)
수정 2019.04.0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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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자 중 50대가 31%, 60대가 18.7%를 차지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24.7%), 30대(14.2%), 20대(2.5%)로, 비교적 젊은 세대의 피해도 작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나 환급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나,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반가계의 지출액 평균 332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24.7%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중도해지 시 과다한 비용 공제조건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두라고 권고했습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전화 1372)나, 서울시 소비생활센터(02-2133-1214)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은 7천 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자 중 50대가 31%, 60대가 18.7%를 차지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24.7%), 30대(14.2%), 20대(2.5%)로, 비교적 젊은 세대의 피해도 작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나 환급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나,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반가계의 지출액 평균 332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24.7%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중도해지 시 과다한 비용 공제조건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두라고 권고했습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전화 1372)나, 서울시 소비생활센터(02-2133-1214)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은 7천 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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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앞둔 5060,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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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06:04:08
- 수정2019-04-03 07:04:57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자 중 50대가 31%, 60대가 18.7%를 차지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24.7%), 30대(14.2%), 20대(2.5%)로, 비교적 젊은 세대의 피해도 작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나 환급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나,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반가계의 지출액 평균 332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24.7%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중도해지 시 과다한 비용 공제조건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두라고 권고했습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전화 1372)나, 서울시 소비생활센터(02-2133-1214)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은 7천 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자 중 50대가 31%, 60대가 18.7%를 차지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24.7%), 30대(14.2%), 20대(2.5%)로, 비교적 젊은 세대의 피해도 작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나 환급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나,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반가계의 지출액 평균 332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24.7%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중도해지 시 과다한 비용 공제조건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두라고 권고했습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전화 1372)나, 서울시 소비생활센터(02-2133-1214)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은 7천 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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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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