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상담 4배 급증

입력 2019.04.03 (06:04) 수정 2019.04.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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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도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7천625건으로, 전년도보다 4.1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서비스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해 보니,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이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소비자 연령은 50대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순이었습니다.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 원에 달했습니다.

일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탈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모니터링한 결과,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가능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이트의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17년 1,596개에서 이듬해 2032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높은 투자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하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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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3 06:04:08
    • 수정2019-04-03 07:05:58
    경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도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7천625건으로, 전년도보다 4.1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서비스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해 보니,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이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소비자 연령은 50대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순이었습니다.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 원에 달했습니다.

일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탈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모니터링한 결과,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가능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이트의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17년 1,596개에서 이듬해 2032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높은 투자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하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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