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혐의 입증될까?…대가성·시기 등 관건
입력 2019.04.03 (06:21)
수정 2019.04.0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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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김학의 수사단'의 첫번째 과제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처벌이 가능하려면 대가성은 물론 금품을 받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온 상황인데,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관련된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 모 씨.
2013년 당시 경찰 조사에서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윤 씨가 돈이 담긴 봉투는 물론 명품 의류 등을 수시로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윤 씨도 지난달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우선, 금품을 준 목적,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윤 씨 회사가 시행사로 참가했던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당시는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직에 있던 상황.
김 전 차관이 금품의 대가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방천하' 투자자/음성변조 :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분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 무혐의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수사 외압이) 뭐 명백하다고 봐요. 범인도 자백을 했고, 자료도 명백하게 다 갖다 줬고..."]
대가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돈 받은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2년 4월 이후 금품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2년까지 금품과 향응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윤중천 씨의 증언, 그리고 계좌추적 등을 통한 증거 확보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검찰의 '김학의 수사단'의 첫번째 과제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처벌이 가능하려면 대가성은 물론 금품을 받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온 상황인데,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관련된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 모 씨.
2013년 당시 경찰 조사에서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윤 씨가 돈이 담긴 봉투는 물론 명품 의류 등을 수시로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윤 씨도 지난달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우선, 금품을 준 목적,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윤 씨 회사가 시행사로 참가했던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당시는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직에 있던 상황.
김 전 차관이 금품의 대가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방천하' 투자자/음성변조 :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분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 무혐의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수사 외압이) 뭐 명백하다고 봐요. 범인도 자백을 했고, 자료도 명백하게 다 갖다 줬고..."]
대가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돈 받은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2년 4월 이후 금품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2년까지 금품과 향응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윤중천 씨의 증언, 그리고 계좌추적 등을 통한 증거 확보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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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학의 수사단'의 첫번째 과제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처벌이 가능하려면 대가성은 물론 금품을 받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온 상황인데,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관련된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 모 씨.
2013년 당시 경찰 조사에서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윤 씨가 돈이 담긴 봉투는 물론 명품 의류 등을 수시로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윤 씨도 지난달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우선, 금품을 준 목적,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윤 씨 회사가 시행사로 참가했던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당시는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직에 있던 상황.
김 전 차관이 금품의 대가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방천하' 투자자/음성변조 :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분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 무혐의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수사 외압이) 뭐 명백하다고 봐요. 범인도 자백을 했고, 자료도 명백하게 다 갖다 줬고..."]
대가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돈 받은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2년 4월 이후 금품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2년까지 금품과 향응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윤중천 씨의 증언, 그리고 계좌추적 등을 통한 증거 확보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검찰의 '김학의 수사단'의 첫번째 과제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처벌이 가능하려면 대가성은 물론 금품을 받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온 상황인데,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관련된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 모 씨.
2013년 당시 경찰 조사에서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윤 씨가 돈이 담긴 봉투는 물론 명품 의류 등을 수시로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윤 씨도 지난달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우선, 금품을 준 목적,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윤 씨 회사가 시행사로 참가했던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당시는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직에 있던 상황.
김 전 차관이 금품의 대가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방천하' 투자자/음성변조 :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분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 무혐의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수사 외압이) 뭐 명백하다고 봐요. 범인도 자백을 했고, 자료도 명백하게 다 갖다 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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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중천 씨의 증언, 그리고 계좌추적 등을 통한 증거 확보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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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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