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 ‘특례시’ 눈앞…성남도 도전장
입력 2019.04.03 (07:33)
수정 2019.04.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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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가 탄생되게 되는데 인구 96만 명인 성남시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들의 지방 행정 감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과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4곳으로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1명인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해제할 때 정부에 바로 요구할 수 있고 지방연구원 설립과 인허가 권한 등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189개를 이양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과 고양 용인시는 정부의 법 개정안을 크게 반기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수 96만 명인 성남시가 행정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간 인구수와 법정 민원 수가 고양과 용인보다 많은 성남이 특례시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149만 유동인구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한 행정 인프라를 갖춰 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성남이) 국제적인 도시로 키워지기 위한 행정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충북과 전북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주나 전주같은 도청소재지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가 탄생되게 되는데 인구 96만 명인 성남시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들의 지방 행정 감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과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4곳으로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1명인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해제할 때 정부에 바로 요구할 수 있고 지방연구원 설립과 인허가 권한 등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189개를 이양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과 고양 용인시는 정부의 법 개정안을 크게 반기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수 96만 명인 성남시가 행정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간 인구수와 법정 민원 수가 고양과 용인보다 많은 성남이 특례시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149만 유동인구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한 행정 인프라를 갖춰 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성남이) 국제적인 도시로 키워지기 위한 행정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충북과 전북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주나 전주같은 도청소재지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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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07:30:56
- 수정2019-04-03 07:47:16

[앵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가 탄생되게 되는데 인구 96만 명인 성남시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들의 지방 행정 감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과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4곳으로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1명인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해제할 때 정부에 바로 요구할 수 있고 지방연구원 설립과 인허가 권한 등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189개를 이양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과 고양 용인시는 정부의 법 개정안을 크게 반기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수 96만 명인 성남시가 행정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간 인구수와 법정 민원 수가 고양과 용인보다 많은 성남이 특례시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149만 유동인구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한 행정 인프라를 갖춰 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성남이) 국제적인 도시로 키워지기 위한 행정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충북과 전북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주나 전주같은 도청소재지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가 탄생되게 되는데 인구 96만 명인 성남시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들의 지방 행정 감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과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4곳으로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1명인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해제할 때 정부에 바로 요구할 수 있고 지방연구원 설립과 인허가 권한 등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189개를 이양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과 고양 용인시는 정부의 법 개정안을 크게 반기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수 96만 명인 성남시가 행정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간 인구수와 법정 민원 수가 고양과 용인보다 많은 성남이 특례시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149만 유동인구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한 행정 인프라를 갖춰 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성남이) 국제적인 도시로 키워지기 위한 행정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충북과 전북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주나 전주같은 도청소재지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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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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