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청부살인 혐의’ 불기소 의견 결론…“혐의 입증 무리”
입력 2019.04.03 (09:16)
수정 2019.04.03 (09: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추가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최근 이같이 처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승려에게 3천만 원을 건네며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승려는 경찰에서 "'양 회장이 동서의 사진 등 정보를 주며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동서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승려에게 돈을 주며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승려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서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승려는 "양 회장이 동서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승려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승려가 이처럼 진술을 번복하자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결국 양 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회삿돈 17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 등 양 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최근 이같이 처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승려에게 3천만 원을 건네며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승려는 경찰에서 "'양 회장이 동서의 사진 등 정보를 주며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동서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승려에게 돈을 주며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승려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서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승려는 "양 회장이 동서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승려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승려가 이처럼 진술을 번복하자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결국 양 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회삿돈 17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 등 양 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양진호 ‘청부살인 혐의’ 불기소 의견 결론…“혐의 입증 무리”
-
- 입력 2019-04-03 09:16:31
- 수정2019-04-03 09:23:18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추가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최근 이같이 처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승려에게 3천만 원을 건네며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승려는 경찰에서 "'양 회장이 동서의 사진 등 정보를 주며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동서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승려에게 돈을 주며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승려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서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승려는 "양 회장이 동서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승려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승려가 이처럼 진술을 번복하자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결국 양 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회삿돈 17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 등 양 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최근 이같이 처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승려에게 3천만 원을 건네며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승려는 경찰에서 "'양 회장이 동서의 사진 등 정보를 주며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동서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승려에게 돈을 주며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승려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서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승려는 "양 회장이 동서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승려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승려가 이처럼 진술을 번복하자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결국 양 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회삿돈 17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 등 양 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오현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