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9.04.03 (10:24) 수정 2019.04.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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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무궁화호와 같은 일반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액이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을 유지합니다.

새 고시는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습니다.

새 기준은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열차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보상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새 기준은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의 15% 공제하고 8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후 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합니다.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연장은 해외 부품조달과 협력업체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업체들이 보증기간을 실제로 2년으로 연장할지는 시행하는 날에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애플 측과도 협의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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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내년부터 시행
    • 입력 2019-04-03 10:24:26
    • 수정2019-04-03 10:27:51
    경제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무궁화호와 같은 일반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액이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을 유지합니다.

새 고시는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습니다.

새 기준은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열차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보상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새 기준은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의 15% 공제하고 8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후 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합니다.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연장은 해외 부품조달과 협력업체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업체들이 보증기간을 실제로 2년으로 연장할지는 시행하는 날에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애플 측과도 협의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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