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158개사업자 ‘2018년도 방송평가’ 실시
입력 2019.04.03 (10:40)
수정 2019.04.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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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3일) 방송의 질과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송 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8년도 방송 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8개 사업자(367개 방송국)이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방송평가 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TV, 종편PP 등 40%)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송 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8년도 방송 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8개 사업자(367개 방송국)이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방송평가 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TV, 종편PP 등 40%)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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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158개사업자 ‘2018년도 방송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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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03 10:42:12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3일) 방송의 질과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송 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8년도 방송 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8개 사업자(367개 방송국)이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방송평가 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TV, 종편PP 등 40%)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송 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8년도 방송 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8개 사업자(367개 방송국)이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방송평가 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TV, 종편PP 등 40%)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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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기자 jic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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